‘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조례’ 통과…1년 무료
입력 2024.06.29 (21:45)
수정 2024.06.2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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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는 어제(28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 조례'가 통과돼 다음 달 1일부터 대산파크골프장 등 지역의 모든 파크골프장을 차별 없이 개방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또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모든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대산파크골프장 등 국유지에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이, 공유지에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은 시설공단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또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모든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대산파크골프장 등 국유지에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이, 공유지에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은 시설공단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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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조례’ 통과…1년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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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6-29 21:45:28
- 수정2024-06-29 21:54:45
창원시는 어제(28일) 열린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와 운영 조례'가 통과돼 다음 달 1일부터 대산파크골프장 등 지역의 모든 파크골프장을 차별 없이 개방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또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모든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대산파크골프장 등 국유지에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이, 공유지에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은 시설공단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시는 또 창원시민을 대상으로 1년 동안 모든 파크골프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례 통과에 따라 대산파크골프장 등 국유지에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은 창원시설공단이, 공유지에 만들어진 파크골프장은 시설공단이나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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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석 기자 cj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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