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 가족이라고 안 봐준다…굿바이 ‘친족상도례’ [주말엔]

입력 2024.06.30 (06:07) 수정 2024.06.30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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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결정이 한 건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다른 가족의 돈을 떼먹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 박수홍·박세리 가족 갈등 통해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입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인에겐 생소하지만 고대 로마법에 연원을 둔, 역사가 오래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흔히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지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경제생활의 형태도 크게 변하면서 이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주목받은 건 2021년 4월 연예인 박수홍 씨가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면서입니다.

검찰은 박 씨의 친형과 형수가 2011년~2021년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등 61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말하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 박 씨 측은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형제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박 씨 형의 처벌을 막고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선 것이라고 본 것이죠.

최근 아버지와의 재산 분쟁을 고백한 골프 전설 박세리 씨도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의 주체는 박 씨가 아닌 박세리희망재단, 혐의도 횡령 등 재산 범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일반인들의 가족 재산 분쟁 모습은?…헌법재판소로 온 피해자들

일반인들은 어떤 식으로 재산 문제를 겪고, 또 친족상도례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요?

이번에 헌재가 심리한 사건은 4건입니다.

먼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청구인 A 씨.
A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작은아버지 부부와 함께 살았는데, 작은아버지 부부는 A 씨와 4년 동안 함께 살면서 A 씨가 20년 동안 돼지농장에서 일하며 받은 퇴직금과 상속재산 2억 3,6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장애인 지원 기관과 함께 작은아버지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이들과 함께 살지 않았던 4개월 동안 빼앗긴 1,400여만 원만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선 '친족상도례'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각각 △새아버지를 횡령 혐의로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자녀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인데 모두 친족상도례 때문에 불송치·불기소 처분됐습니다.


■ 헌재 "친족상도례는 헌법 어긋나…가족·경제활동 형태 변해"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이 심판정에서 낭독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로 어떤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범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

이는 (형 면제) 적용 대상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범죄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도 있다."

해당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결정문에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담겨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가족의 형태와 경제활동의 양상이 변한 점을 짚었습니다.

"과거 농경시대 대가족 하에서는 가족적 혈연집단의 공동소유 개념으로 재산권을 파악했고, 재산의 형성과 소비 등이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체 속에서 이뤄졌으며, 동거 친족의 재산 침해는 가족 내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의 규모가 축소됐고, 산업 구조도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줄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등 고도화해 경제활동의 양상도 과거와 현저히 달라졌다.

친족 사이의 유대와 신뢰 관계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와 산업구조, 시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의 양상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 분쟁이 '중한 범죄'일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헌재에 찾아온 청구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혐의는 준사기, 횡령, 업무상횡령입니다.

준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범죄는 죄질에 따라 불법성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범죄이고, 폭행, 협박이나 흉기를 휴대한 행위를 포함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의 회복이나 관계의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헌재 결정 반기는 '가족 재산 분쟁' 피해자들…내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 예정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이 같은 결정을 반겼습니다.

지적장애인 A 씨 사건을 대리한 임복규 변호사는 "법 제정 당시와는 생활 형태가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친족상도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이 심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장애인은 스스로 인격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가혹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아니지만, 방송인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던 이들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또 "박 씨 사건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의 직접 적용을 받긴 어렵지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기대해 볼 만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법원은 친족 간의 범죄는 가벌성이 떨어진다고 봤지만, 이제는 특별한 사정 없이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형을 감경하는 일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등 국가기관에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단시켰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헌법 원칙에 맞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친족 간 재산 범죄부터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입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거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를 줄이거나, 가족 경제공동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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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6-30 06:07:50
    • 수정2024-06-30 06:50:30
    주말엔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는 결정이 한 건 있었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이 다른 가족의 돈을 떼먹더라도 법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온 것입니다.

■ 박수홍·박세리 가족 갈등 통해 주목받은 '친족상도례'

형법 328조에 규정된 '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등 친족 사이에 발생한 재산 범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특례입니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일반인에겐 생소하지만 고대 로마법에 연원을 둔, 역사가 오래된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흔히 "법은 문지방을 넘지 않는다"는 말로 표현됩니다.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가까운 친족 사이에는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선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하지는 취지에서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경제생활의 형태도 크게 변하면서 이 조항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주목받은 건 2021년 4월 연예인 박수홍 씨가 횡령 혐의로 친형을 고소하는 일이 일어나면서입니다.

검찰은 박 씨의 친형과 형수가 2011년~2021년 박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 등 61억 7천만 원을 횡령했다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그러자 박 씨의 아버지가 "자금 관리를 내가 했다"고 말하고 나섰는데, 이를 두고 박 씨 측은 아버지가 친족상도례를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 않으면 형제 사이에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박 씨 형의 처벌을 막고자 친족상도례가 제한 없이 적용되는 아버지가 나선 것이라고 본 것이죠.

최근 아버지와의 재산 분쟁을 고백한 골프 전설 박세리 씨도 아버지를 고소했습니다.

고소의 주체는 박 씨가 아닌 박세리희망재단, 혐의도 횡령 등 재산 범죄가 아닌 '사문서 위조'였습니다.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 방식으로 법적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 일반인들의 가족 재산 분쟁 모습은?…헌법재판소로 온 피해자들

일반인들은 어떤 식으로 재산 문제를 겪고, 또 친족상도례 때문에 어떤 고통을 받았을까요?

이번에 헌재가 심리한 사건은 4건입니다.

먼저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인 청구인 A 씨.
A 씨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작은아버지 부부와 함께 살았는데, 작은아버지 부부는 A 씨와 4년 동안 함께 살면서 A 씨가 20년 동안 돼지농장에서 일하며 받은 퇴직금과 상속재산 2억 3,6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A 씨는 장애인 지원 기관과 함께 작은아버지 부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A 씨가 이들과 함께 살지 않았던 4개월 동안 빼앗긴 1,400여만 원만 피해를 인정했습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선 '친족상도례' 때문에 재판에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3건은 각각 △새아버지를 횡령 혐의로 △파킨슨병을 앓는 아버지를 대신해 아버지의 자녀들을 업무상횡령 혐의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동생의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인데 모두 친족상도례 때문에 불송치·불기소 처분됐습니다.


■ 헌재 "친족상도례는 헌법 어긋나…가족·경제활동 형태 변해"

헌재는 친족상도례가 헌법 원칙에 어긋난다고 보고,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습니다.

이종석 헌재소장이 심판정에서 낭독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유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실제로 어떤 유대관계가 존재하는지 묻지 않고, 피해자의 처벌 의사나 범죄의 형태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형을 면제하는 판결을 선고하도록 한다.

이는 (형 면제) 적용 대상인 친족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해당 조항이 적용되는 재산범죄 가운데 불법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미성년자나 장애인 등 취약한 지위에 있는 가족 구성원의 경제적 착취를 용인할 수도 있다."

해당 조항이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친족 관계만 있으면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하는 점이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결정문에는 보다 구체적인 이유가 담겨있습니다.

핵심적으로는 가족의 형태와 경제활동의 양상이 변한 점을 짚었습니다.

"과거 농경시대 대가족 하에서는 가족적 혈연집단의 공동소유 개념으로 재산권을 파악했고, 재산의 형성과 소비 등이 기본적으로 공동생활체 속에서 이뤄졌으며, 동거 친족의 재산 침해는 가족 내에서 자율적으로 피해를 회복하고 화해와 용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 사회는 핵가족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등 가족의 규모가 축소됐고, 산업 구조도 농림·수산업의 비중이 줄고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증가하는 등 고도화해 경제활동의 양상도 과거와 현저히 달라졌다.

친족 사이의 유대와 신뢰 관계는 절대불변의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와 산업구조, 시대 구성원들의 경제활동의 양상을 포함한 생활양식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다"

또 가족 간에 벌어지는 재산 분쟁이 '중한 범죄'일 수 있다는 점도 명확히 했습니다.

헌재에 찾아온 청구인들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혐의는 준사기, 횡령, 업무상횡령입니다.

준사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횡령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 범죄는 죄질에 따라 불법성이 중하게 평가될 수 있는 범죄이고, 폭행, 협박이나 흉기를 휴대한 행위를 포함하는 범죄의 경우 피해의 회복이나 관계의 복원이 용이한 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 헌재 결정 반기는 '가족 재산 분쟁' 피해자들…내년 말까지 국회가 대체 입법 예정

위헌소송을 제기한 청구인들은 이 같은 결정을 반겼습니다.

지적장애인 A 씨 사건을 대리한 임복규 변호사는 "법 제정 당시와는 생활 형태가 많이 달라진 상황에서 친족상도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이 심하게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본다"며 "특히 장애인은 스스로 인격을 구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면 가혹한 결과를 낳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은 아니지만, 방송인 박수홍 씨의 법률대리인인 노종언 변호사도 "친족상도례 규정으로 피해를 구제받지 못했던 이들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이번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또 "박 씨 사건의 경우 헌법불합치 결정의 직접 적용을 받긴 어렵지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서 양형 참작 사유로 기대해 볼 만한 결정"이라며 "그동안 법원은 친족 간의 범죄는 가벌성이 떨어진다고 봤지만, 이제는 특별한 사정 없이 가족 간의 재산범죄에 형을 감경하는 일은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헌재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면서 법원 등 국가기관에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즉시 중단시켰고, 내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헌법 원칙에 맞도록 법을 고쳐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법을 적용하는 형사법의 원칙에 따라, 기본적으로 앞으로 발생하는 친족 간 재산 범죄부터 처벌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체 입법은 친족 간 재산범죄의 처벌을 면제하는 규정을 전면 폐지하거나,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는 가족의 범위를 줄이거나, 가족 경제공동체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고려하는 방식 등이 거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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