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회 초과 진료 시 ‘본인부담 90%’…꼭 챙겨야 할 제도는?

입력 2024.07.01 (06:24) 수정 2024.07.01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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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1년에 365차례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90%까지 대폭 올라갑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올해 하반기 꼭 챙겨봐야 할 달라지는 제도를 김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1일)부터는 병원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본인이 진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1년에 365차례를 넘겨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 366회부터 평균 20% 수준이었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의료 과다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방과 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학기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46%가 늘봄학교를 운영한 데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6,100여 개 모든 학교로 확대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하반기에 시범사업 학교 100곳 정도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오늘(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 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로 넓어집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됩니다.

일단 8만 명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모두 8차례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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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5회 초과 진료 시 ‘본인부담 90%’…꼭 챙겨야 할 제도는?
    • 입력 2024-07-01 06:24:41
    • 수정2024-07-01 07: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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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일)부터, 1년에 365차례 넘게 외래 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이 90%까지 대폭 올라갑니다.

2학기부터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방과 후 돌봄 프로그램인 '늘봄학교'가 운영됩니다.

올해 하반기 꼭 챙겨봐야 할 달라지는 제도를 김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오늘(1일)부터는 병원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본인이 진료비를 많이 부담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은 1년에 365차례를 넘겨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 366회부터 평균 20% 수준이었던 본인부담률이 90%로 올라갑니다.

의료 과다 이용자에게 본인 부담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진료 횟수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올해만 제도 시행일인 7월 1일부터 계산합니다.

다만,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면 예외를 인정합니다.

2학기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방과 후 '늘봄학교'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올해 1학기 기준 전국 초등학교의 46%가 늘봄학교를 운영한 데 이어, 2학기부터는 전국 6,100여 개 모든 학교로 확대됩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합치는 '유보통합'도 단계적으로 시행되는데, 하반기에 시범사업 학교 100곳 정도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오늘(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기존 학자금 지원 8구간에서 9구간까지 확대됩니다.

이자 면제 지원 대상도 기준 중위 소득 이하 가구의 대학생까지로 넓어집니다.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본격 시행됩니다.

일단 8만 명 지원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인데, 대상자로 선정되면 1:1 대면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를 모두 8차례 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지급됩니다.

오는 19일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아기가 태어나면 출생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됩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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