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정차해 부인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입력 2024.07.01 (08:31)
수정 2024.07.01 (09:1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차에서 내린 50대 여성을 친 고속버스 운전사와 여성의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속도로서 정차해 부인 숨지게 한 60대 금고형
-
- 입력 2024-07-01 08:31:20
- 수정2024-07-01 09:10:00
고속도로에서 부부싸움을 하다 차에서 내린 50대 여성을 친 고속버스 운전사와 여성의 남편에게 금고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버스기사 A씨에게 금고 1년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편 B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
-
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김예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