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3명 ‘연쇄 폭행·성범죄’ 저지른 고교생 실형

입력 2024.07.01 (10:31) 수정 2024.07.01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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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28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고,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장기 청소년으로 신체적·정서적인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A 군이) 피해자 가족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아파트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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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1 10:31:00
    • 수정2024-07-01 10:31:41
    사회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에서 처음 보는 10대 여성들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고교생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지난 28일 강간미수, 강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에게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폭력성이 증가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졌고,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서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성폭력 피해자들은 성장기 청소년으로 신체적·정서적인 극심한 피해를 입혔을 뿐 아니라 후유증도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A 군이) 피해자 가족에게도 감내하기 힘든 고통을 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으로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오고 있었고, 질환이 범행의 원인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양형에 참작했습니다.

A 군은 지난해 10월 경기 수원시 아파트와 상가 화장실 등에서 10대 여성 3명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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