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아파트 침수 사망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입력 2024.07.01 (21:59) 수정 2024.07.01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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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침수 사태로 숨진 주민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았습니다.

대전시 서구는 2020년 7월, 20년 만의 폭우로 일어난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사태로 사망한 주민 A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1억 천 9백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은 당시 폭우로 코스모스 아파트 235가구 중 28가구가 침수된 뒤,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자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최종 확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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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서구, 아파트 침수 사망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 입력 2024-07-01 21:59:38
    • 수정2024-07-01 22:04:44
    뉴스9(대전)
아파트 침수 사태로 숨진 주민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았습니다.

대전시 서구는 2020년 7월, 20년 만의 폭우로 일어난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사태로 사망한 주민 A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1억 천 9백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은 당시 폭우로 코스모스 아파트 235가구 중 28가구가 침수된 뒤,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자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최종 확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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