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아파트 침수 사망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입력 2024.07.01 (21:59)
수정 2024.07.01 (22: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침수 사태로 숨진 주민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았습니다.
대전시 서구는 2020년 7월, 20년 만의 폭우로 일어난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사태로 사망한 주민 A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1억 천 9백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은 당시 폭우로 코스모스 아파트 235가구 중 28가구가 침수된 뒤,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자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최종 확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대전시 서구는 2020년 7월, 20년 만의 폭우로 일어난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사태로 사망한 주민 A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1억 천 9백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은 당시 폭우로 코스모스 아파트 235가구 중 28가구가 침수된 뒤,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자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최종 확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 서구, 아파트 침수 사망 유족에 ‘억대 손해배상’
-
- 입력 2024-07-01 21:59:38
- 수정2024-07-01 22:04:44
아파트 침수 사태로 숨진 주민의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배상을 받았습니다.
대전시 서구는 2020년 7월, 20년 만의 폭우로 일어난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사태로 사망한 주민 A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1억 천 9백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은 당시 폭우로 코스모스 아파트 235가구 중 28가구가 침수된 뒤,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자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최종 확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대전시 서구는 2020년 7월, 20년 만의 폭우로 일어난 정림동 코스모스 아파트 침수 사태로 사망한 주민 A씨의 유족 6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이자 등 1억 천 9백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은 당시 폭우로 코스모스 아파트 235가구 중 28가구가 침수된 뒤,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지자 유족이 구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지난 5월 최종 확정된 데에 따른 것입니다.
-
-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박연선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