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강화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합헌

입력 2024.07.02 (07:44) 수정 2024.07.02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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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현행법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기준 연령을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려 보호 범위를 확대한 현행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

[조주빈/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2020년 3월 :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천여 명 가운데 10대 이하가 60%를 넘었습니다.

당시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거나 추행한 성인만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했지만, 사건 이후 국회가 나서 이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강화된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 이들은 대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고려 없이 나이 기준으로 일괄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원칙 위배고, 16세 이상 미성년자일 경우 상대를 처벌하지 않는 점은 비례 원칙 위배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며 "16세 미만의 경우도 13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별 성숙도와 판단 능력을 측정할 수 없어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그루밍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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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세 미만 성관계 합의해도 처벌”…‘강화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합헌
    • 입력 2024-07-02 07:44:56
    • 수정2024-07-02 07: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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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성인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관계를 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할 경우 현행법은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규정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기준 연령을 기존의 13세 미만에서 16세 미만으로 올려 보호 범위를 확대한 현행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범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이른바 'N번방·박사방 사건'.

[조주빈/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2020년 3월 :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경찰 수사에서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 천여 명 가운데 10대 이하가 60%를 넘었습니다.

당시엔 '13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거나 추행한 성인만을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했지만, 사건 이후 국회가 나서 이 연령을 '16세 미만'으로 대폭 올렸습니다.

강화된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된 이들은 대거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신체적, 정신적 성숙의 고려 없이 나이 기준으로 일괄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원칙 위배고, 16세 이상 미성년자일 경우 상대를 처벌하지 않는 점은 비례 원칙 위배라는 겁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적 결단'이라며 "16세 미만의 경우도 13세 미만과 마찬가지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별 성숙도와 판단 능력을 측정할 수 없어 피해자의 범위를 연령에 따라 유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갈수록 수법이 정교해지는 온라인·그루밍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하는 데 입법 취지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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