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역 인도돌진 사고 처벌은?…5명 사망 사고엔 집행유예

입력 2024.07.02 (09:02) 수정 2024.07.0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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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9시 반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68살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역주행하던 승용차는 다른 차량 두 대와 부딪힌 뒤 인도로 돌진했고, 길을 가던 시민 9명이 차량과 부딪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4명 가운데 1명은 중상이고 3명은 경상이라며,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우선 적용될 듯…최고 5년 이하의 금고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우선 A 씨에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상, A 씨에겐 해당 혐의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먼저 적용되게 됩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만약 A씨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를 냈더라도 교통사고처리법상의 형사처벌을 면제(공소제기 불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도 침범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A 씨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5명 사망·1명 부상 인도 돌진 사고 운전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과거에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경우, 얼마나 형량이 나왔을까요? 혐의가 경합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불법 튜닝된 트럭을 과적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제동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5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를 한 경우가 아니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사망 1명, 부상 17명)를 낸 버스 기사 사건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검찰이 최근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간혹 가다 중한 징역형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로 인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거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선 차량의 결함 가능성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른바 '급발진'을 위시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에 따라 A 씨의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여부를 가려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급발진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내 차량 제조사 측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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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7-02 13: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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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저녁 9시 반쯤, 서울 중구 서울시청역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68살 남성 A 씨가 몰던 차량이 역주행을 시작했습니다.

역주행하던 승용차는 다른 차량 두 대와 부딪힌 뒤 인도로 돌진했고, 길을 가던 시민 9명이 차량과 부딪혀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 9명 가운데 6명은 현장에서 숨졌고, 3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부상자 4명 가운데 1명은 중상이고 3명은 경상이라며, 부상자 모두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운전자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 우선 적용될 듯…최고 5년 이하의 금고

사고의 원인이 정확히 밝혀진 것은 아니나, 우선 A 씨에겐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통사고처리법) 위반(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1항은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9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이상, A 씨에겐 해당 혐의가 적용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도 적용될 수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사고의 경우 교통사고처리법이 일반법인 형법보다 먼저 적용되게 됩니다.

사고 당시 A 씨의 도로교통법 위반(보도침범, 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등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만약 A씨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따른 위험운전치사상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사고를 냈더라도 교통사고처리법상의 형사처벌을 면제(공소제기 불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보도 침범은 도로교통법상 12대 중과실에 해당돼 A 씨 차량의 종합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형사처벌을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 5명 사망·1명 부상 인도 돌진 사고 운전자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과거에 '다수'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교통사고의 경우, 얼마나 형량이 나왔을까요? 혐의가 경합돼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있지만,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지난 2021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불법 튜닝된 트럭을 과적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제동장치의 결함으로 인해 인도로 돌진, 보행자들을 들이받아 5명의 사망자와 1명의 부상자를 발생시킨 운전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음주를 한 경우가 아니었고,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를 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더 최근 사례를 보면, 지난해 12월 경기 수원시 수원역 2층 환승센터에서 전기차량인 30-1번 시내버스를 몰다가 차로 시민들을 덮쳐 다수의 사상자(사망 1명, 부상 17명)를 낸 버스 기사 사건도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선 검찰이 최근 금고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간혹 가다 중한 징역형 실형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는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닌 음주로 인해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가 적용되거나,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가 상당수였습니다.

아울러 법조계에선 이번 사건에선 차량의 결함 가능성 여부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른바 '급발진'을 위시한 차량 결함이 있었는지에 따라 A 씨의 형량이 감경될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급발진 여부를 가려 손해배상을 다투는 소송에서는 급발진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내 차량 제조사 측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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