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해병대원 특검법 오늘 오후 본회의 상정…여 “필리버스터 대응”

입력 2024.07.02 (13:08) 수정 2024.07.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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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2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마친 뒤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이것은 대정부 질문을 형해화시키고 지금까지의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상정이라는 강한 항의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감행해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도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며 “순직 해병대원 1주기가 7월 19일이니 6월 국회 마지막 시간인 7월 2, 3, 4일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15일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에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법에 따라 의장께 상정을 요청했고 그 부분은 처리하는 것으로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 등이 이뤄진 뒤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고, 이후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상정이 오후 늦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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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2 13:08:22
    • 수정2024-07-02 13:11:09
    정치
우원식 국회의장이 오늘(2일) 오후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회동을 마친 뒤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법안 처리를 위해서 안건을 상정한 전례가 없다”며 “이것은 대정부 질문을 형해화시키고 지금까지의 의사진행 관례를 깨는 상정이라는 강한 항의의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습니다.

또 “그렇게 감행해 안건 상정이 진행되면 해병대원 특검법에 관해 저희들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도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찬대 직무대행은 “이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며 “순직 해병대원 1주기가 7월 19일이니 6월 국회 마지막 시간인 7월 2, 3, 4일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15일 기간까지 고려했을 때 1주기 이전에 처리가 사실상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이 동의하고 있지 않지만, 국회법에 따라 의장께 상정을 요청했고 그 부분은 처리하는 것으로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는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보고 등이 이뤄진 뒤 정치·외교 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뤄지고, 이후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한 상정이 오후 늦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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