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추행 혐의 전남 문화기관 원장 약식 기소
입력 2024.07.02 (14:27)
수정 2024.07.0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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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남의 한 문화기관 원장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원장 A 씨에 대해 벌금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직원 B 씨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앞서 직원 B 씨에게 '몸매가 좋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해당 문화기관은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고, 직장 내 성희롱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 A 씨는 "통상적인 격려 표현일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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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 성추행 혐의 전남 문화기관 원장 약식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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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14:27:48
- 수정2024-07-02 15:11:01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전남의 한 문화기관 원장이 약식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송치된 원장 A 씨에 대해 벌금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초 직원들과 식사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직원 B 씨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신체를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앞서 직원 B 씨에게 '몸매가 좋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성적 수치심을 느낄 발언을 해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조사도 받았습니다.
이같은 사실이 KBS 보도를 통해 알려지자 해당 문화기관은 조사단을 구성해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고, 직장 내 성희롱이 실제 있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원장 A 씨는 "통상적인 격려 표현일 뿐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할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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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민주 기자 ha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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