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데려오면 ‘추천 수당’…공정위, 워너비데이터 제재
입력 2024.07.02 (14:58)
수정 2024.07.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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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추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워너비데이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워너비데이터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 수당 및 직급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배분하는 식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 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이 같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워너비데이터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 수당 및 직급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배분하는 식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 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이 같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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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입자 데려오면 ‘추천 수당’…공정위, 워너비데이터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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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14:58:56
- 수정2024-07-02 15:27:45

공정거래위원회는 다단계 판매조직을 운영하면서 하위 판매원을 모집한 조직원에게 ‘추천 수당’ 등 경제적 이익을 지급한 워너비데이터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또, 워너비데이터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 수당 및 직급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배분하는 식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 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이 같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워너비데이터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2022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광고 이용권 및 탄소배출 저감장치 교환권 등을 판매하면서 하위판매원 모집에 대한 대가로 추천 수당 및 직급 수당을 지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 판매원이 광고 이용권을 구매할 때마다 상위 판매원에게 추천 수당으로 약 10만 원을 지급하고, 직급 수당으로 회사 총수익의 40%를 직급별 비율에 따라 판매원에게 배분하는 식이었습니다.
지난해 6월 말부터는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하면서 신규 판매원의 ‘가입비’ 11만 원 중 70%를 상위 판매원에 추천수당으로 지급하고, 판매원들이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샘플 구입비의 70%를 상위 판매원에게 장려금으로 줬습니다.
현행 방문판매법은 다단계판매 판매원 또는 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하위 판매원 모집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입비나 교육비 등 명목으로 1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부과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공정위는 워너비데이터가 이 같은 방문판매법을 위반해 ‘불법 다단계’ 방식의 영업을 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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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현우 기자 ky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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