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법원에 ‘이혼 소송 확정증명’ 신청했다가 거부

입력 2024.07.02 (15:12) 수정 2024.07.02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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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확정증명을 신청한 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통상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기 때문에,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이혼 사건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만큼, 최 회장 측이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증명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혼 사건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분리 확정될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고, 확정증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 대리인 측은 확정증명 신청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SK(주) 지분의 근간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며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날 오후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해 정본을 양측에 다시 송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뒤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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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2 15:12:27
    • 수정2024-07-02 15:17:21
    사회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확정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가 거부당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1일 이혼 소송을 담당한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에 확정증명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 회장 측이 확정증명을 신청한 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통상 확정증명은 재판이 완전히 종료된 것을 증명해 달라는 취지로 신청하기 때문에, 상고장을 제출한 최 회장 측이 확정증명을 별도로 신청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판에서 이혼 사건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병합되어 있는 만큼, 최 회장 측이 ‘혼인 관계가 끝났다’는 일부 부분에 대해서만 확정증명을 요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혼 사건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가 분리 확정될 성질이 아닌 것으로 보고, 확정증명을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 회장 대리인 측은 확정증명 신청과 관련해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과 이혼하고,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1조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지난달 17일 SK(주) 지분의 근간이 되는 대한텔레콤 주식의 가치 평가가 잘못됐다며 판결문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는 기자회견을 열었고, 같은 날 오후 재판부는 항소심 판결문을 일부 ‘경정(수정)’해 정본을 양측에 다시 송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20일 상고장을 제출한 뒤 판결문 경정에 대한 재항고장도 냈습니다.

반면 노 관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아들이겠다며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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