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입력 2024.07.02 (15:30)
수정 2024.07.02 (15: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방통송신원회 위원장이 오늘(2일) 사퇴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퇴임 이후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이후, 그리고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퇴임 이후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이후, 그리고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방통위,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 전환
-
- 입력 2024-07-02 15:30:02
- 수정2024-07-02 15:32:17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방통송신원회 위원장이 오늘(2일) 사퇴함에 따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퇴임 이후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이후, 그리고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방통위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 설치법 제6조 제4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방통위 운영규칙 제5조 제2항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부위원장,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각각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는 것은 김효재 전 위원장 직무대행 퇴임 이후와 이동관 전 위원장 사퇴 이후, 그리고 이번까지 모두 세 차례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유대 기자 ydkim@kbs.co.kr
김유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