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입력 2024.07.02 (15:50) 수정 2024.07.02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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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시간 : 7월 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youtu.be/xHXoC3iDWN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청역 교차로에서 어젯밤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서울 시민들에게 꽤 익숙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더 충격이 큰데, 사고 당시에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던데, 그 당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양지민: 일단 어제 저녁 9시 30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새벽 시간이 아니라 9시 반경이다 보니까 사실은 근처에 회사도 많고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이다 보니까 인파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한 차량이 호텔, 모 호텔 쪽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갑자기 돌진을 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러면서 차량 두 대를 충돌한 뒤에 문제는 인도 쪽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에 서서 있던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던 인파를 그대로 충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총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빨리 지금 차량이 지나가거든요? 저 속도로 인도에 있는 행인들까지 치었으니.

▼양지민: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주행을 워낙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요. 주변 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길을 가던 행인도 멈춰 서서 뒤를 다시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송영석: 그렇게 빨리 덮치다 보니까 미리 본 사람들이 건물 같은 데로 대피했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분들이 참변을 당하신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사실은 저 사고를 차량이 나에게 돌진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고요. 일단은 일방통행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경우에는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한 겁니다. 저 차량이 보시는 것처럼 저 호텔에서 나온 차량이거든요. 나왔을 때 직진 방향으로 뚫려 있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갑자기 꺾어서 역주행을 시작했고, 쭉 차량을 두 대를 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서 있던 시민들을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송영석: 아무래도 일방통행으로 오다 보니까 차들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많이들 걷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더 못 보게 되지 않습니까, 행인들이?

▼양지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충격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CCTV 보시면 저렇게 사고 후의 장면이에요. 정말 도로가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리고...

◎송영석: 인근 식당 같은 데에서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좀 우왕좌왕하고 계신 모습이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CCTV에는 사실은 여러 명의 사람이 서 있는 걸 비추고 있었는데 저렇게 차량이 훑고 지나간 이후에는 저렇게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송영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녁 시간대는 아니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니는 그런 시간대였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청 인근으로 직장인들도 많이 계셨고 또 시민들 이동량도 많고 했는데, 사고 당시 현장 목격자들 얘기를 좀 잠시 듣고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 / 목격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쓰러져 있었어요. 오토바이 두 대가 여기 또 쓰러져있었고. 한 사람이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러더라고 어떤 젊은 사람이.

<녹취> 최○○ / 목격자
현장 바닥에는 파편이 되게 많고 펜스가 지금 다 구겨져 있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성인 손목보다도 더 두꺼운 펜스인데 그 인도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를 완전히 구겨놓은 거니까 사고가 컸다고 볼 수 있었고…


◎송영석: 양지민 변호사, 지금 저분들이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당시 상황이 그만큼 처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앞서서도 영상을 보셨지만, 차량이 지나간 이후에 정말 큰 오토바이가 도로에 나뒹굴 정도의 큰 충격이었거든요. 당시에 그곳에 서 있던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사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9명의 사망자 중에서 6명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했고요. 3명의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안타깝게 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인도를 경계를 짓는 펜스가 완전히 종잇장처럼 저렇게 구겨질 정도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어제 사고 직후부터 언론들이 보도했던 내용인데, 운전자, 60대 남성, 급발진이었다고 주장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남성이 이거는 급발진 사고다. 내가 운전이 미숙할 사람이 아닌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아직까지 남성으로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의 급발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직 없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발진에 대해서 맞는지 여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입증 책임 자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양지민: 내가 나의 운전 미숙이라든지 어떠한 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 결함으로써 급발진 사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요. 그 운전자가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송영석: 저 차량이 당시에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고들을 보면 차량 움직임이 있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굉음을 내고.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이런 부분과 관련된 목격자들의 진술은 없었나요?

▼양지민: 이와 관련돼서 목격자들은 급발진의 일반적인 양상과 좀 다르다는 진술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발진 사고라고 생각을 하면 엔진에서 일단은 굉장히 굉음이 발생하고요.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는데, 결국에는 차량이 어떻게 멈추느냐,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충격을 해서 그러한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속도가 감속이 되고 정지를 하게 되는데...

◎송영석: 제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양지민: 그렇죠. 전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차량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고 이러한 사상자를 발생을 시켰지만, 이후에 사거리에서 딱 정확하게 감속을 하고 정지를 합니다. 어떠한 것에 충격을 한 상태로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차량 자체 감속을 통해서 정지를 했다는 점이 일반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송영석: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급발진인 것 같다고 얘기한 부분은 소방관들한테 얘기한 것인지 누구한테 얘기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찰 조사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해자, 가해자가 아직 병원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사실은 큰 사고였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도 지금 갈비뼈가 골절이 된 상황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운전자의 동석자가 있었습니다. 60대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부부가 모두 지금 부상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황이고, 일단 경찰이 밝히기로는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건강이 호전된 이후에 사고 정확한 경위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운전대를 잡기 이전에 어떤 약물을 복용한 것이 있는지 여부도 다 밝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송영석: 진술 조사를 통한 어떤 급발진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사가 안 됐지만, 음주 검사나 마약 간이 검사는 진행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양지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약물이 몸 속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음주 검사라든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음주의 경우에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간이 검사에서는 음주라든지 마약의 여부는 밝혀진 것이 없지만 사실 병원으로 이송을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채혈을 통해서 혹시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검출이 되는 약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물 복용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송영석: 아직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일단은 마약이라든지가 음주, 간이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급발진 여부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그래서 뭐 본인이 주장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차량을 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급발진 여부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양지민: 급발진 여부도 조사를 하게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과수에 이렇게 차량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요, EDR이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EDR 분석을 통해서 급발진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판가름이 난다고 보기에는 힐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송영석: 제조사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EDR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계적인 작동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작동을 했느냐 여부만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EDR 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이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CCTV를 통해서 차량의 정말 제동 장치 뒤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급발진 사고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등도 추산이 되어야 됩니다.

◎송영석: 그래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경찰이 입수해서 조사를 하는 거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사고를 낸 68살 남성 A 씨, 직업이 버스 운전사로 알려졌어요.

▼양지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스 운전, 화물차 운전을 한 운전기사였습니다. 40년 경력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요. 실제로 한 버스 회사에 소속돼서 운전을 하다가 정년퇴직 이후에 촉탁직으로 지금 근무 중인 상황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당시에는 비번이어서 아내와 함께 나왔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운전 미숙이라든가 이럴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 본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리겠느냐, 이런 진술도 했다고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아무리 본인이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그러한 과실이 없다는 것까지 개연성이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 기관에서 하나의 참조 사항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진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실제 운전의 어떠한 미숙이라든지 과실이 없었는지, 그때 당시에 혹시나 어떠한 인지 능력을 저하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래서 지금 68살이잖아요, 이 운전자가. 그런데 고령자 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이제 언론에서 벌써부터 하던데, 고령으로 보기에는 각자 보기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잖아요. 68살이면...

▼양지민: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68세라든지 연령 기준을 나눠서 보고는 있지만, 요즘에 사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지 능력의 저하 없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면허 갱신을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받으시면서 운전을 무리 없이 하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68세의 운전자라고 해서 고령 운전자로 말미암아서 발생된 사고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급발진 여부가 쟁점이 됐을 때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지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본인이 이것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사실은 이 제조사라든지 어떠한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

◎송영석: 1차적으로 경찰이 조사는 하더라도 최후의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급발진 여부인지는 본인이 주장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지만 그러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조금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급발진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제조사에게 우리가 좀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번 사건 역시도 본인이 진술을 어쨌든 하겠지만, 급발진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월요일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가선 시민 9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장례나 피해 지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을 새벽에 급하게 찾아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6명, 3명 이렇게 나눠서 안치가 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피해자 구조라든지 아니면 치료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행안부 역시도 현장 상황 관리관을 현장에 보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혹시나 피해자라든지 유가족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무엇보다 일단은 사고 경위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양지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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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사건건] 역주행 차량, 인도 돌진
    • 입력 2024-07-02 15:50:08
    • 수정2024-07-02 18:27:13
    사사건건
■ 방송시간 : 7월 2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양지민 / 변호사


https://youtu.be/xHXoC3iDWNM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민들이 많이 찾는 시청역 교차로에서 어젯밤 대형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상황과 경찰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서울 시민들에게 꽤 익숙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더 충격이 큰데, 사고 당시에 아비규환을 방불케 했다던데, 그 당시 상황부터 짚어주시죠.

▼양지민: 일단 어제 저녁 9시 30분경에 있었던 일입니다. 늦은 새벽 시간이 아니라 9시 반경이다 보니까 사실은 근처에 회사도 많고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가는 장소이다 보니까 인파가 굉장히 많았던 상황이었고요. 일단은 한 차량이 호텔, 모 호텔 쪽에서 역주행을 하면서 갑자기 돌진을 한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러면서 차량 두 대를 충돌한 뒤에 문제는 인도 쪽으로 돌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도에 서서 있던 그리고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대기하고 있던 인파를 그대로 충돌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총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는 그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송영석: 지금 화면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빨리 지금 차량이 지나가거든요? 저 속도로 인도에 있는 행인들까지 치었으니.

▼양지민: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역주행을 워낙 빠른 속도로 하다 보니까요. 주변 CCTV라든지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길을 가던 행인도 멈춰 서서 뒤를 다시 돌아올 정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송영석: 그렇게 빨리 덮치다 보니까 미리 본 사람들이 건물 같은 데로 대피했는데, 미처 보지 못했던 분들이 참변을 당하신 것 같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사실은 저 사고를 차량이 나에게 돌진하는 것을 목격한다고 하더라도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전혀 없었던 그런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였고요. 일단은 일방통행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차량의 경우에는 갑자기 역주행을 시작한 겁니다. 저 차량이 보시는 것처럼 저 호텔에서 나온 차량이거든요. 나왔을 때 직진 방향으로 뚫려 있는 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갑자기 꺾어서 역주행을 시작했고, 쭉 차량을 두 대를 친 후에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 서 있던 시민들을 충돌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송영석: 아무래도 일방통행으로 오다 보니까 차들이 오는 반대 방향으로 많이들 걷잖아요?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그러면 더 못 보게 되지 않습니까, 행인들이?

▼양지민: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발견을 했을 때는 이미 충격을 당한 상황이었고요. 당시에 CCTV 보시면 저렇게 사고 후의 장면이에요. 정말 도로가 이제 물건들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그리고...

◎송영석: 인근 식당 같은 데에서 계셨던 분들이 나와서 좀 우왕좌왕하고 계신 모습이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CCTV에는 사실은 여러 명의 사람이 서 있는 걸 비추고 있었는데 저렇게 차량이 훑고 지나간 이후에는 저렇게 한 명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습니다.

◎송영석: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저녁 시간대는 아니었습니다만 여전히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니는 그런 시간대였거든요? 그래서 서울 시청 인근으로 직장인들도 많이 계셨고 또 시민들 이동량도 많고 했는데, 사고 당시 현장 목격자들 얘기를 좀 잠시 듣고 저희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박○○ / 목격자
사람들이 이렇게 막 다 쓰러져 있었어요. 오토바이 두 대가 여기 또 쓰러져있었고. 한 사람이 인공호흡을 시키고 그러더라고 어떤 젊은 사람이.

<녹취> 최○○ / 목격자
현장 바닥에는 파편이 되게 많고 펜스가 지금 다 구겨져 있거든요. 굉장히 두꺼운 성인 손목보다도 더 두꺼운 펜스인데 그 인도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를 완전히 구겨놓은 거니까 사고가 컸다고 볼 수 있었고…


◎송영석: 양지민 변호사, 지금 저분들이 좀 차분하게 말씀을 하시지만, 당시 상황이 그만큼 처참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양지민: 그렇죠. 앞서서도 영상을 보셨지만, 차량이 지나간 이후에 정말 큰 오토바이가 도로에 나뒹굴 정도의 큰 충격이었거든요. 당시에 그곳에 서 있던 시민들의 경우에는 그 충격을 온몸으로 사실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9명의 사망자 중에서 6명이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했고요. 3명의 경우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이 됐지만 끝내 안타깝게 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 인도를 경계를 짓는 펜스가 완전히 종잇장처럼 저렇게 구겨질 정도의 충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런데 이제 어제 사고 직후부터 언론들이 보도했던 내용인데, 운전자, 60대 남성, 급발진이었다고 주장을 한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양지민: 맞습니다. 일부 언론 보도에서 남성이 이거는 급발진 사고다. 내가 운전이 미숙할 사람이 아닌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아직까지 남성으로부터 경찰 조사가 진행된 건 아니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의 급발진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는 아직 없었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급발진에 대해서 맞는지 여부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물론 입증 책임 자체가 운전자에게 있습니다.

◎송영석: 그렇죠.

▼양지민: 내가 나의 운전 미숙이라든지 어떠한 나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차량 자체 결함으로써 급발진 사고다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요. 그 운전자가 차량에 결함이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고요.

◎송영석: 저 차량이 당시에 이동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급발진이었다고 주장하는 사고들을 보면 차량 움직임이 있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굉장히 빨리 움직이고 굉음을 내고.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이런 부분과 관련된 목격자들의 진술은 없었나요?

▼양지민: 이와 관련돼서 목격자들은 급발진의 일반적인 양상과 좀 다르다는 진술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급발진 사고라고 생각을 하면 엔진에서 일단은 굉장히 굉음이 발생하고요. 속도를 제어할 수 없을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는데, 결국에는 차량이 어떻게 멈추느냐, 전봇대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건물이라든지 충격을 해서 그러한 물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속도가 감속이 되고 정지를 하게 되는데...

◎송영석: 제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양지민: 그렇죠. 전혀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차량의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질주를 하고 이러한 사상자를 발생을 시켰지만, 이후에 사거리에서 딱 정확하게 감속을 하고 정지를 합니다. 어떠한 것에 충격을 한 상태로 정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 차량 자체 감속을 통해서 정지를 했다는 점이 일반적인 급발진 사고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송영석: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급발진인 것 같다고 얘기한 부분은 소방관들한테 얘기한 것인지 누구한테 얘기한 것인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경찰 조사까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피의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해자, 가해자가 아직 병원에 있기 때문이잖아요.

▼양지민: 그렇죠. 사실은 큰 사고였기 때문에 피의자 역시도 지금 갈비뼈가 골절이 된 상황으로 보여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운전자의 동석자가 있었습니다. 60대 부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두 부부가 모두 지금 부상을 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병원으로 이송이 된 상황이고, 일단 경찰이 밝히기로는 필요하다면 방문해서 조사를 하는 형식을 취할 수도 있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은 건강이 호전된 이후에 사고 정확한 경위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운전대를 잡기 이전에 어떤 약물을 복용한 것이 있는지 여부도 다 밝힐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송영석: 진술 조사를 통한 어떤 급발진 여부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사가 안 됐지만, 음주 검사나 마약 간이 검사는 진행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양지민: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대형 사고가 발생하면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런 약물이 몸 속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음주 검사라든지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음주의 경우에 혐의점이 없었습니다.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았고요. 더불어서 마약 간이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단 간이 검사에서는 음주라든지 마약의 여부는 밝혀진 것이 없지만 사실 병원으로 이송을 했잖아요? 추가적으로 채혈을 통해서 혹시나 혈액 검사를 통해서만 검출이 되는 약물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약물 복용의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수사 중인 상황입니다.

◎송영석: 아직까지는 열어둬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래서 일단은 마약이라든지가 음주, 간이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그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것이 급발진 여부거든요?

▼양지민: 그렇죠.

◎송영석: 그래서 뭐 본인이 주장을 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 차량을 또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급발진 여부도 조사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양지민: 급발진 여부도 조사를 하게 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국과수에 이렇게 차량 정밀 검사를 하게 되면요, EDR이라고 해서 사고 기록 장치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EDR 분석을 통해서 급발진인지 여부가 명확하게 판가름이 난다고 보기에는 힐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송영석: 제조사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나요?

▼양지민: 맞습니다. 왜냐하면, EDR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계적인 작동이,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기계적으로 작동을 했느냐 여부만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았다고 하더라도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EDR 상으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발진이다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는 그때 당시 CCTV를 통해서 차량의 정말 제동 장치 뒤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는지, 그리고 일반적인 급발진 사고와 비교했을 때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지 등도 추산이 되어야 됩니다.

◎송영석: 그래서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영상까지 경찰이 입수해서 조사를 하는 거군요.

▼양지민: 맞습니다.

◎송영석: 그런데 사고를 낸 68살 남성 A 씨, 직업이 버스 운전사로 알려졌어요.

▼양지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버스 운전, 화물차 운전을 한 운전기사였습니다. 40년 경력이라고 언론 보도에 나오던데요. 실제로 한 버스 회사에 소속돼서 운전을 하다가 정년퇴직 이후에 촉탁직으로 지금 근무 중인 상황을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 당시에는 비번이어서 아내와 함께 나왔다가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그렇다면 운전 미숙이라든가 이럴 가능성도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좀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까?

▼양지민: 일단 일부 언론에서는 사실 본인이 운전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내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리겠느냐, 이런 진술도 했다고 전해지고는 있는데요. 아무리 본인이 운전을 업으로 삼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그러한 과실이 없다는 것까지 개연성이 입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수사 기관에서 하나의 참조 사항으로써 받을 수 있는 진술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더불어서 실제 운전의 어떠한 미숙이라든지 과실이 없었는지, 그때 당시에 혹시나 어떠한 인지 능력을 저하할 수 있는 약물 복용은 없었는지, 이런 부분까지 들여다봐야 된다고 봅니다.

◎송영석: 그래서 지금 68살이잖아요, 이 운전자가. 그런데 고령자 운전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이제 언론에서 벌써부터 하던데, 고령으로 보기에는 각자 보기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잖아요. 68살이면...

▼양지민: 그렇죠. 맞습니다.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68세라든지 연령 기준을 나눠서 보고는 있지만, 요즘에 사실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인지 능력의 저하 없이 운전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요구되는 적성 검사라든지 아니면 면허 갱신을 다 정해진 기간 내에 받으시면서 운전을 무리 없이 하는 그런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68세의 운전자라고 해서 고령 운전자로 말미암아서 발생된 사고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송영석: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급발진 여부가 쟁점이 됐을 때 입증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양지민: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만약에 본인이 이것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본인이 사실은 이 제조사라든지 어떠한 차량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밝혀내야 되는 것이고요.

◎송영석: 1차적으로 경찰이 조사는 하더라도 최후의 입증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는 거죠?

▼양지민: 그렇죠. 왜냐하면, 경찰에서 급발진 여부인지는 본인이 주장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지만 그러한 관련 자료를 모으고 차량의 결함에 대해서 밝혀내는 것은 결국에는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는 조금 무관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급발진으로 주장이 되고 있는 그런 사고들에 대해서 입증 책임에 대해서 제조사에게 우리가 좀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이번 사건 역시도 본인이 진술을 어쨌든 하겠지만, 급발진 여부에 따라서 본인의 책임이 가중되거나 경감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송영석: 월요일 퇴근길에 집으로 돌아가선 시민 9명이 숨지는 참변이 발생했습니다. 장례나 피해 지원 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지민: 일단은 유가족들 같은 경우에 장례식장을 새벽에 급하게 찾아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6명, 3명 이렇게 나눠서 안치가 된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에게 피해자 구조라든지 아니면 치료에 총력을 다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행안부 역시도 현장 상황 관리관을 현장에 보내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는지 혹시나 피해자라든지 유가족을 지원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석: 무엇보다 일단은 사고 경위부터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겠습니다. 양지민 변호사, 잘 들었습니다.

▼양지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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