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 민주당의원 ‘시청사 이전 취소’ 소송 제기

입력 2024.07.02 (15:58) 수정 2024.07.0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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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양시청 일부 부서가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청사 이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은 사실상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오는 8일로 예정된 재산관리과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1차로 이번 달에 재산관리과가 이전하고, 2차로 12월까지 자족도시실현국 등 2개국과 푸른도시사업소 1곳이 사무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이후 사무실의 임차 기간이 끝나는 대로 2025년 1월 일자리재정국 등 1실과 4국, 사업소 1곳의 이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청 조직의 절반 이상이 이전하면서 시장이 주교동 청사에 있으니 ’청사 이전‘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꼼수‘”라며 “부서 이전계획에 예산을 지출할 경우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년 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에 7천5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지출해 이번 시의회의 감사와 환수 관련 안건이 통과됐는데, 또 세금 6천만 원을 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편법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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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고양시청 일부 부서가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해 고양시장을 상대로 ‘고양시청사 이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고양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고양시가 추진 중인 ‘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은 사실상 ‘시청 이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은 행동은 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소송 취지를 밝혔습니다.

또 오는 8일로 예정된 재산관리과의 백석동 업무빌딩 이전과 관련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접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고양시는 지난달 업무보고를 통해 ’고양시청사 임차사무실 이전 향후 추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계획서에 따르면 1차로 이번 달에 재산관리과가 이전하고, 2차로 12월까지 자족도시실현국 등 2개국과 푸른도시사업소 1곳이 사무실을 옮길 예정입니다.

이후 사무실의 임차 기간이 끝나는 대로 2025년 1월 일자리재정국 등 1실과 4국, 사업소 1곳의 이전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시청 조직의 절반 이상이 이전하면서 시장이 주교동 청사에 있으니 ’청사 이전‘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은 ’꼼수‘”라며 “부서 이전계획에 예산을 지출할 경우 지방자치법으로 보장된 시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작년 시청사 이전 타당성 용역에 7천5백만 원이라는 금액을 불법적으로 지출해 이번 시의회의 감사와 환수 관련 안건이 통과됐는데, 또 세금 6천만 원을 시의회 의결도 받지 않고 편법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가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고양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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