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고창군, 토석 채취 업체 관리감독 소홀”

입력 2024.07.02 (17:33) 수정 2024.07.0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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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토석 채취 업체의 토석 채취 기간 연장과 면적 변경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고창군민 등 310여 명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2020년 9월 고창군 토석 채취 허가 업무 담당자는 전임자 말만 듣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2년 최초 허가를 받았던 토석 채취 업체의 신청에 따라 8년 만에 토석 채취구역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고창군이 허가한 토석 채취 면적은 기존 허가면적보다 32.7%가 더 늘어난 면적으로, 산지관리법이 정한 20%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창군은 또 2017년 경찰로부터 해당 업체의 최초 허가 면적과 실제 채취 면적이 달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걸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단순 오류나 오기였다’는 업체 진술만 믿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창군은 해당 업체가 무허가 토석 채취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2년여 지나서야 업체에 한 달간 토석채취를 중지하라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중지 기간 중에도 토석이 반출됐고 심지어 고창군에도 토석을 1차례 납품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잘못 떨어진 변경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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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2 17:33:24
    • 수정2024-07-02 17: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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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고창군이 토석 채취 업체의 토석 채취 기간 연장과 면적 변경 허가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고창군민 등 310여 명의 공익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 결과를 오늘(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 결과 2020년 9월 고창군 토석 채취 허가 업무 담당자는 전임자 말만 듣고 관련 법령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2012년 최초 허가를 받았던 토석 채취 업체의 신청에 따라 8년 만에 토석 채취구역 면적을 확대했습니다.

고창군이 허가한 토석 채취 면적은 기존 허가면적보다 32.7%가 더 늘어난 면적으로, 산지관리법이 정한 20%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고창군은 또 2017년 경찰로부터 해당 업체의 최초 허가 면적과 실제 채취 면적이 달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걸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단순 오류나 오기였다’는 업체 진술만 믿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고창군은 해당 업체가 무허가 토석 채취로 징역형을 선고 받고도 2년여 지나서야 업체에 한 달간 토석채취를 중지하라는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조차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중지 기간 중에도 토석이 반출됐고 심지어 고창군에도 토석을 1차례 납품된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허가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에게 징계를 요구하고, 잘못 떨어진 변경 허가에 대한 취소 처분을 검토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다만 업체와 공무원 간 유착에 따른 특혜 제공 의혹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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