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버스에 보행자 사망
입력 2024.07.02 (19:06)
수정 2024.07.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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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일) 아침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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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 위반 버스에 보행자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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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19:06:39
- 수정2024-07-02 19:13:08

어제(1일) 아침 10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의 한 삼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여성이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버스 기사가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50대 시내버스 기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버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신호를 못 봤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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