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야당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시 필리버스터 예고
입력 2024.07.02 (19:06)
수정 2024.07.02 (19: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야가 오늘(2일)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고, 여당은 특검법 상정 시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고, 여당은 특검법 상정 시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야당 ‘해병대원 특검법’ 상정 시 필리버스터 예고
-
- 입력 2024-07-02 19:06:45
- 수정2024-07-02 19:56:21

여야가 오늘(2일) 제22대 국회 첫 대정부질문을 위해 소집한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두고 충돌했습니다.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고, 여당은 특검법 상정 시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야당은 해병대원 특검법을 상정하기로 했고, 여당은 특검법 상정 시 표결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맞설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토론 종결권’을 활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종료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을 얻으면 토론을 끝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는 내일 오후 종결될 것으로 전망되고,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국회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이승재 기자 sjl@kbs.co.kr
이승재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