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트럼프 면책’ 일부 인정…바이든 “법치 훼손”

입력 2024.07.02 (19:23) 수정 2024.07.02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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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 '공적인 일'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대선에 진 뒤 그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가 훼손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뒤, 그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지난 4월 : "대통령의 '면책특권'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보수 성향의 미국 연방대법원은 넉 달간의 심리 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공적인 행위의 경우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면서, 대선 불복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을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11월 대선 전에 대선 불복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대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법치가 훼손됐다며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엔 성 추문 입막음 돈 제공 관련 부분만 대선 전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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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법, ‘트럼프 면책’ 일부 인정…바이든 “법치 훼손”
    • 입력 2024-07-02 19:23:11
    • 수정2024-07-02 19: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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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대법원이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한 '공적인 일'에 대해선 면책특권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0년 대선에 진 뒤 그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기소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치가 훼손됐다고, 반발했습니다.

임세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패배 뒤, 그 결과를 뒤집으려 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지자들의 의회 난입을 부추겼다는 등의 이유에서였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런 재임 시절 행위는 퇴임 이후에도 형사 기소를 면제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해석을 의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지난 4월 : "대통령의 '면책특권'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리고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가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보수 성향의 미국 연방대법원은 넉 달간의 심리 끝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줄여주는 판결을 내놨습니다.

공적인 행위의 경우 대통령의 면책특권이 인정된다면서, 대선 불복과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소 사실을 어떻게 적용할지 판단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명령했습니다.

이로써 11월 대선 전에 대선 불복 관련 재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헌법과 민주주의의 큰 승리"라며 "미국인인 것이 자랑스럽다"고 대법원 판결을 반겼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을 통해 법치가 훼손됐다며 규탄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 "우리는 모두 법 앞에 평등합니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 관련 재판 중엔 성 추문 입막음 돈 제공 관련 부분만 대선 전 결과가 나올 걸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세흠입니다.

영상편집:김대범/그래픽:김지훈/자료조사:이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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