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 관리인 검찰 송치
입력 2024.07.02 (20:00)
수정 2024.07.02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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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을 설계도와 다르게 지은 혐의로 시공업체 소속 50대 현장관리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현장 관리인은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에 설계도와 다르게 스터드 볼트를 상당부분 설치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 북구청은 시공업체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이 현장 관리인은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에 설계도와 다르게 스터드 볼트를 상당부분 설치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 북구청은 시공업체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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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슬람사원 시공사 현장 관리인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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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20:00:13
- 수정2024-07-02 20:40:20
대구 북부경찰서는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을 설계도와 다르게 지은 혐의로 시공업체 소속 50대 현장관리인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 현장 관리인은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에 설계도와 다르게 스터드 볼트를 상당부분 설치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 북구청은 시공업체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이 현장 관리인은 사원 2층 바닥을 지탱하는 철골부에 설계도와 다르게 스터드 볼트를 상당부분 설치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대구 북구청은 시공업체가 시정 명령을 따르지 않자 지난해 12월 공사중지 명령을 내린 뒤 업체를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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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우 기자 joon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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