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피보호감호자도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가능해야”
입력 2024.07.02 (21:26)
수정 2024.07.02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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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피보호감호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 근로 보상금 인상,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비롯한 5개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보호감호란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마친 이들 중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직업훈련·교화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근로보상금 인상을 비롯한 3개 권고사항은 수용했으나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선거권 보장 조치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 난방시설 설치 등 교정시설 수용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은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피보호감호자가 교정시설에서 일반 수용자와 접촉이 가능하므로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가가 어렵다는 점, 공직선거법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수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는 형벌을 받는 수형인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격리 처분을 받는 신분으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참정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고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는 방문을 원칙으로 할 것, 증거가 확실하거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격화상 방법으로 조사할 것 등 4가지를 권고했지만, 이중 방문조사 원칙 등 2가지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일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접견권 등이 침해되고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한편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 등에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 근로 보상금 인상,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비롯한 5개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보호감호란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마친 이들 중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직업훈련·교화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근로보상금 인상을 비롯한 3개 권고사항은 수용했으나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선거권 보장 조치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 난방시설 설치 등 교정시설 수용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은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피보호감호자가 교정시설에서 일반 수용자와 접촉이 가능하므로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가가 어렵다는 점, 공직선거법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수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는 형벌을 받는 수형인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격리 처분을 받는 신분으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참정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고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는 방문을 원칙으로 할 것, 증거가 확실하거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격화상 방법으로 조사할 것 등 4가지를 권고했지만, 이중 방문조사 원칙 등 2가지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일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접견권 등이 침해되고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한편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 등에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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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피보호감호자도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가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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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2 21:26:57
- 수정2024-07-02 21:31:58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피보호감호자와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보장을 위한 권고 일부를 수용하지 않았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 근로 보상금 인상,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비롯한 5개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보호감호란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마친 이들 중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직업훈련·교화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근로보상금 인상을 비롯한 3개 권고사항은 수용했으나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선거권 보장 조치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 난방시설 설치 등 교정시설 수용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은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피보호감호자가 교정시설에서 일반 수용자와 접촉이 가능하므로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가가 어렵다는 점, 공직선거법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수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는 형벌을 받는 수형인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격리 처분을 받는 신분으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참정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고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는 방문을 원칙으로 할 것, 증거가 확실하거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격화상 방법으로 조사할 것 등 4가지를 권고했지만, 이중 방문조사 원칙 등 2가지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일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접견권 등이 침해되고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한편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 등에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오늘(2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인권위는 교정시설 방문조사 결과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보호감호자 근로 보상금 인상,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비롯한 5개 사항을 권고했습니다.
보호감호란 실형을 선고받은 뒤 형기를 마친 이들 중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해 보호감호시설에 수용, 직업훈련·교화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근로보상금 인상을 비롯한 3개 권고사항은 수용했으나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선거권 보장 조치는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닥 난방시설 설치 등 교정시설 수용인의 처우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은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피보호감호자가 교정시설에서 일반 수용자와 접촉이 가능하므로 인터넷·휴대전화 사용 허가가 어렵다는 점, 공직선거법과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에 따라 피보호감호자는 선거권이 없다는 점을 들어 불수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피보호감호자는 형벌을 받는 수형인이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격리 처분을 받는 신분으로 사회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 참정권(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권고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에게 교정시설 수용자 조사는 방문을 원칙으로 할 것, 증거가 확실하거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원격화상 방법으로 조사할 것 등 4가지를 권고했지만, 이중 방문조사 원칙 등 2가지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법무부와 검찰청에서 일부 권고를 수용하지 않음에 따라 피보호감호자와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와 접견권 등이 침해되고 사회복귀를 저해하는 한편 미결수용자들의 방어권, 존엄권 보호 및 수용자 처우 등에 피해가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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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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