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민의 무겁게 받아들여야”

입력 2024.07.03 (10:45) 수정 2024.07.03 (13: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100만에 이르는 국민께서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청원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데 분노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이 국민께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되돌아보며 불통과 국정을 반성하고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국정 쇄신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혁신 다짐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점을 언급한 뒤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20일 게재된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민주당 “대통령 탄핵 청원 ‘100만 돌파’ 민의 무겁게 받아들여야”
    • 입력 2024-07-03 10:45:36
    • 수정2024-07-03 13:57:16
    정치
더불어민주당은 오늘(3일) "대통령 탄핵 소추 청원 100만 돌파에 담긴 민의를 무겁게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기자회견에서 "100만에 이르는 국민께서 아직도 임기가 3년이나 남은 대통령에 대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청원한 것은 한국 정치사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을 정권 차원에서 덮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데 분노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의 국정이 국민께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겼는지 되돌아보며 불통과 국정을 반성하고 민심을 받들어 국정을 전환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찬대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혼을 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2주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100만 명이 탄핵 청원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국정 쇄신 약속은 헌신짝처럼 내던져 버렸고, 총리를 포함한 내각 혁신 다짐 또한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청원에 동의하려는 사람이 몰려 홈페이지 접속이 어려운 점을 언급한 뒤 "접속이 원활했다면 500만을 넘어섰을 것"이라며 "이것이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을 심판하자는 국민의 목소리"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한 동의자 수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되는 방침에 따라, 지난달 20일 게재된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습니다.

청원인은 게시글에서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차고 넘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