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이달 중 공동 발의 예정

입력 2024.07.03 (10:54) 수정 2024.07.03 (11: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 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7월) 안에 한기호, 송기헌 의원 공동으로 발의될 전망입니다.

두 의원실은 강원도가 제출한 70개 과제, 114개 조문으로 구성된 3차 개정안에 대해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양수 의원은 보전 국유림 등을 도지사가 매각 교환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등이 담긴 개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원특별법 3차 개정안, 이달 중 공동 발의 예정
    • 입력 2024-07-03 10:54:16
    • 수정2024-07-03 11:12:43
    930뉴스(춘천)
강원 특별법 제3차 개정안이 이르면 이달(7월) 안에 한기호, 송기헌 의원 공동으로 발의될 전망입니다.

두 의원실은 강원도가 제출한 70개 과제, 114개 조문으로 구성된 3차 개정안에 대해 최종 협의를 진행 중이며, 이달 안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별도로 이양수 의원은 보전 국유림 등을 도지사가 매각 교환할 수 있는 특례 규정 등이 담긴 개별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춘천-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