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지원…긴급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
입력 2024.07.03 (12:30)
수정 2024.07.03 (12: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부가 긴급민생자금 1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비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시행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을 압박해 온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상환 연장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영업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연장할 때 가산하는 금리 수준은 0.6%p에서 0.2%p로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간 연장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도 이번 달 신설합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신용도 (나이스신용점수 기준) 919점 이하, ▲지난해 7월 3일 이전 대출,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천만 원 이하)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비용과 임대료, 전기요금, 관리비, 인건비로 대표되는 고정비용 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배달·숙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등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에 상생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플랫폼 업계와 소통해, 현재 과하게 오른 부분들을 스스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차료를 인하한 상가 주인에게는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도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나 서빙용 로봇 도입을 위해, 제품 가격의 50~70%를 정부가 지원(공급 규모 6,000개)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폐업 소상공인 정책은?
폐업 같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로 늘리고 신청 기간도 내후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폐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정책들에,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1조 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비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시행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을 압박해 온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상환 연장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영업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연장할 때 가산하는 금리 수준은 0.6%p에서 0.2%p로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간 연장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도 이번 달 신설합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신용도 (나이스신용점수 기준) 919점 이하, ▲지난해 7월 3일 이전 대출,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천만 원 이하)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비용과 임대료, 전기요금, 관리비, 인건비로 대표되는 고정비용 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배달·숙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등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에 상생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플랫폼 업계와 소통해, 현재 과하게 오른 부분들을 스스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차료를 인하한 상가 주인에게는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도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나 서빙용 로봇 도입을 위해, 제품 가격의 50~70%를 정부가 지원(공급 규모 6,000개)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폐업 소상공인 정책은?
폐업 같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로 늘리고 신청 기간도 내후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폐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정책들에,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1조 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긴급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
-
- 입력 2024-07-03 12:30:58
- 수정2024-07-03 12:40:04
정부가 긴급민생자금 1조 원을 투입해 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펼칩니다.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비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시행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을 압박해 온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상환 연장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영업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연장할 때 가산하는 금리 수준은 0.6%p에서 0.2%p로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간 연장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도 이번 달 신설합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신용도 (나이스신용점수 기준) 919점 이하, ▲지난해 7월 3일 이전 대출,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천만 원 이하)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비용과 임대료, 전기요금, 관리비, 인건비로 대표되는 고정비용 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배달·숙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등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에 상생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플랫폼 업계와 소통해, 현재 과하게 오른 부분들을 스스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차료를 인하한 상가 주인에게는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도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나 서빙용 로봇 도입을 위해, 제품 가격의 50~70%를 정부가 지원(공급 규모 6,000개)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폐업 소상공인 정책은?
폐업 같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로 늘리고 신청 기간도 내후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폐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정책들에,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1조 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소상공인들을 위해 배달비 지원을 추진하고, 전기요금 지원과 대출 등의 금융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3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 시행
코로나 19 이후 소상공인을 압박해 온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채무 걱정 덜어드림' 3종 세트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책자금 상환 연장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영업 3년 이상, 대출 잔액 3천만 원 이상'이던 기존 조건을 폐지하고 연장할 때 가산하는 금리 수준은 0.6%p에서 0.2%p로 인하합니다.
이와 함께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기간 연장을 위해, 5조 원 규모의 전환 보증도 이번 달 신설합니다.
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프로그램의 요건도 대폭 완화합니다.
다음 달부터 ▲신용도 (나이스신용점수 기준) 919점 이하, ▲지난해 7월 3일 이전 대출, ▲사업 용도의 가계대출(1천만 원 이하)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도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달료·임대료·전기료 등 고정비용 부담 완화
배달비용과 임대료, 전기요금, 관리비, 인건비로 대표되는 고정비용 완화 방안도 내놨습니다.
정부는 배달·숙박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등을 검토한 뒤 하반기 중에 상생방안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플랫폼 업계와 소통해, 현재 과하게 오른 부분들을 스스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와 대상 등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임차료를 인하한 상가 주인에게는 인하액의 최대 70%까지 세액 공제해주는 제도를 내년 말까지 연장합니다.
20만 원의 전기료 지원 대상도 기존 연 매출 3천만 원 이하에서 6천만 원 이하로 확대합니다.
키오스크(무인 단말기)나 서빙용 로봇 도입을 위해, 제품 가격의 50~70%를 정부가 지원(공급 규모 6,000개)하기로 했습니다.
■긴급민생안정자금 1조 투입…폐업 소상공인 정책은?
폐업 같은 어려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소상공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도 연 최대 5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사업 정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의 적용 대상도 확대합니다.
지원 대상의 사업영위기간을 2020년 4월~2023년 11월에서, 2020년 4월~2024년 6월까지로 늘리고 신청 기간도 내후년 12월까지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 폐업 시 정책자금을 일시상환하지 않고 유예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폐업으로 보유하고 있던 사업자 대출을 가계대출로 대환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출규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도 제외시키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주요 정책들에, 긴급 민생안정자금을 1조 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해 취약계층 중심, 충분한 지원, 구조적 대응 병행을 3대 원칙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황현규 기자 help@kbs.co.kr
황현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