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으로 때워라·마누라 팔아 돈 벌려고”…여전한 ‘막말’ 판사님

입력 2024.07.03 (21:35) 수정 2024.07.03 (2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법정 안에서 판사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보장받습니다.

이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판 중에 성희롱에 가까운 막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하는 판사들이 있는데, 실제 법정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기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족에게 2년 동안 상습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선 피해자에게 판사는 "성추행 부위가 어깨나 허리, 다리에서 왜 더 자극적인 부위로 나아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증인에겐 "어투가 이상하다"고 묻더니, 조선족이라고 답하자 "중국에서 이런 건 일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법관평가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2008년 시작된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책으로 발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관기/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법관평가위원장 : "우리가 반성의 계기로 삼자는 거죠. 법정매너(예절)·재판진행 이런 것들 다. 조금 더 잘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판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에게 "마누라 팔아서 위자료 받으려 한다"는 말을 한 판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실혼 부부의 소송에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잘못된 사실을 판결문에 적거나, 판결 이후 판결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변호사에게 소 취하를 강요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변협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엔 해당 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임홍근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몸으로 때워라·마누라 팔아 돈 벌려고”…여전한 ‘막말’ 판사님
    • 입력 2024-07-03 21:35:49
    • 수정2024-07-03 21:45:26
    뉴스 9
[앵커]

법정 안에서 판사는 한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절대적인 힘과 권위를 보장받습니다.

이런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재판 중에 성희롱에 가까운 막말을 하거나 부적절한 재판 진행을 하는 판사들이 있는데, 실제 법정에서 일어난 이런 일들을 기록한 책이 나왔습니다.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친족에게 2년 동안 상습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

증언을 위해 법정에 선 피해자에게 판사는 "성추행 부위가 어깨나 허리, 다리에서 왜 더 자극적인 부위로 나아가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같은 가해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또 다른 증인에겐 "어투가 이상하다"고 묻더니, 조선족이라고 답하자 "중국에서 이런 건 일도 아니지 않냐"고 말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최근 발간한 '법관평가 사례집'에 수록된 내용입니다.

2008년 시작된 변호사들의 법관 평가가 책으로 발간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관기/대한변협 수석부협회장/법관평가위원장 : "우리가 반성의 계기로 삼자는 거죠. 법정매너(예절)·재판진행 이런 것들 다. 조금 더 잘하자는 취지입니다."]

여성 피고인에게 "반성문 그만 쓰고 몸으로 때우라"고 성희롱성 발언을 한 판사,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남성에게 "마누라 팔아서 위자료 받으려 한다"는 말을 한 판사의 사례도 있었습니다.

판결 내용에 대한 불만 사례도 접수됐습니다.

자녀가 없는 사실혼 부부의 소송에서 "피고가 자녀를 양육한다"고 잘못된 사실을 판결문에 적거나, 판결 이후 판결문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변호사에게 소 취하를 강요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변협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등 사안이 심각한 경우엔 해당 법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이현모/그래픽:임홍근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