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노동자위원 “한국 정부, 국제협약 부합하게 노조법 개정해야”

입력 2024.07.0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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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기구(ILO) 소속 노동자위원이 우리 정부가 국제협약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오늘(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바라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노동자위원(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의장)이 영상발제를 통해 참여했습니다.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현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에 적대적이며 ILO 감시·감독 기구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비판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ILO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이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유급 전임 간부 다수가 해고되거나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보그트 위원은 “ILO 전문가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가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그들 단체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 사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상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와 협력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협약 87호와 98호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서울교통공사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운영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관리 미흡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과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면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송동순 전 정책실장은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사태가 불미스러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거나 장기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에 각계의 진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수습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저희 해고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사는 이들이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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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LO 노동자위원 “한국 정부, 국제협약 부합하게 노조법 개정해야”
    • 입력 2024-07-04 18:16:42
    경제
국제노동기구(ILO) 소속 노동자위원이 우리 정부가 국제협약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한국노총 공공연맹은 오늘(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ILO 국제노동기준으로 바라 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 탄압’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프리 보그트 ILO 결사의자유위원회 노동자위원(국제노동변호사네트워크 의장)이 영상발제를 통해 참여했습니다.

제프리 보그트 위원은 “현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익에 적대적이며 ILO 감시·감독 기구가 반복적으로 제기한 비판을 경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가 ILO 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과 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을 비준했음에도, 이에 부합하도록 노동조합법을 개정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사례로는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타임오프제’(근로시간 면제제도) 유급 전임 간부 다수가 해고되거나 노조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보그트 위원은 “ILO 전문가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의 급여가 노동자와 사용자 또는 그들 단체 간의 자유롭고 자발적인 교섭 사안이라는 점을 여러 차례 상기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사회적 파트너인 노사와 협력해 가능한 이른 시일 내에 대한민국이 협약 87호와 98호의 규정에 완전히 부합하는 법률을 만들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의 지적처럼, 서울교통공사에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운영과 근로시간 면제자에 대한 복무 관리 미흡의 문제가 있었다면, 이는 서울교통공사의 사장과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를 먼저 문제 삼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면제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노조 송동순 전 정책실장은 “서울교통공사 집단해고 사태가 불미스러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하거나 장기 법적 분쟁으로 치닫기 전에 각계의 진지한 관심과 공론화를 통해 수습과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저희 해고자들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는 지난 3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무단결근·이탈, 지각 등이 빈번했던 노동조합 간부 34명에 대해 파면·해임 등의 중징계 처분과 부당급여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공사는 이들이 타임오프 시간 외에도 정상 출근이나 근무를 하지 않는 등 복무 태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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