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생 14% “인터넷서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성착취물 본 적 있어”
입력 2024.07.04 (18:21)
수정 2024.07.04 (18: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 중·고등학생의 14%는 인터넷 이용 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4%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68.3%는 성적 이미지를 접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가 오프라인 지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보다 높았으며, 성적 이미지 전송·공유 요구를 받은 경험은 남학생(2.2%)보다 여학생(5.8%)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조사됐습니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의 비율은 0.6%였습니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1%였습니다.
이처럼 성 착취물 관련 피해 사례가 적지 않지만, 피해 청소년의 절반은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비동의 촬영’ 피해를 본 청소년의 46.1%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22.4%)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구했다(12.4%) ▲경찰에 신고했다(12.1%) ▲가족에게 알렸다(10.1%)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7.8%)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4%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68.3%는 성적 이미지를 접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가 오프라인 지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보다 높았으며, 성적 이미지 전송·공유 요구를 받은 경험은 남학생(2.2%)보다 여학생(5.8%)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조사됐습니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의 비율은 0.6%였습니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1%였습니다.
이처럼 성 착취물 관련 피해 사례가 적지 않지만, 피해 청소년의 절반은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비동의 촬영’ 피해를 본 청소년의 46.1%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22.4%)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구했다(12.4%) ▲경찰에 신고했다(12.1%) ▲가족에게 알렸다(10.1%)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7.8%)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중·고생 14% “인터넷서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 성착취물 본 적 있어”
-
- 입력 2024-07-04 18:21:51
- 수정2024-07-04 18:38:15
전국 중·고등학생의 14%는 인터넷 이용 중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를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4%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68.3%는 성적 이미지를 접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가 오프라인 지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보다 높았으며, 성적 이미지 전송·공유 요구를 받은 경험은 남학생(2.2%)보다 여학생(5.8%)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조사됐습니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의 비율은 0.6%였습니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1%였습니다.
이처럼 성 착취물 관련 피해 사례가 적지 않지만, 피해 청소년의 절반은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비동의 촬영’ 피해를 본 청소년의 46.1%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22.4%)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구했다(12.4%) ▲경찰에 신고했다(12.1%) ▲가족에게 알렸다(10.1%)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7.8%)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타인에게 성적인 이미지를 보내라는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도 4%로 집계됐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오늘(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인식 및 피해 경험 조사’를 발표했습니다.
조사는 지난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세대학교,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중·고등학생 4,757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14.4%는 ‘인터넷 이용 중에 의도치 않게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에 노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가운데 68.3%는 성적 이미지를 접한 경로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꼽았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3.9%는 ‘누군가로부터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보내라거나 공유하자는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경우 ‘온라인에서만 아는 사람’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가 오프라인 지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보다 높았으며, 성적 이미지 전송·공유 요구를 받은 경험은 남학생(2.2%)보다 여학생(5.8%)이 더 높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아는 사람이 동의 없이 성적 이미지를 촬영한 경우는 1.7%, 낯선 사람이 공공장소에서 카메라로 몰래 본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는 1.1%로 조사됐습니다.
‘본인의 성적 이미지를 유포하겠다고 협박이나 강요받았다’고 밝힌 청소년의 비율은 0.6%였습니다.
비동의 상태에서 허위 영상물을 포함한 본인의 성적 이미지가 공유·유포된 경우를 경험했다는 응답은 1.1%였습니다.
이처럼 성 착취물 관련 피해 사례가 적지 않지만, 피해 청소년의 절반은 가해자를 신고하거나 도움을 청하는 등 적극적 대응에 나서지 못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인의 비동의 촬영’ 피해를 본 청소년의 46.1%는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친구나 선후배에게 알렸다(22.4%) ▲피해자 지원기관에 도움을 요구했다(12.4%) ▲경찰에 신고했다(12.1%) ▲가족에게 알렸다(10.1%) ▲학교 선생님에게 알렸다(7.8%) 순으로 많았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삭제 지원과 관련 교육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