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행료에 세금까지’…민자 도로 부담 어떻게?
입력 2024.07.04 (19:14)
수정 2024.07.04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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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 도로가 있는데요,
불합리한 협약 때문에 통행료에 재정 지원금까지 시민들의 부담도 큽니다.
이 문제 취재한 황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최소운영수입 보장부터 알아보죠.
앞선 보도에서 계속 언급했는데, 어떤 제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도로나 터널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는데요,
일정 기간 민간 사업자에게 도로 운영권도 줍니다.
이때 협약을 맺게 되는데,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도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 수입에 일정 비율까지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게 MRG로 불리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며 2009년 폐지됐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맺은 민자 도로 협약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현재 수정산터널과 부산항대교, 백양터널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을수록 부산시가 시민 세금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협약 변경으로 통행료를 낮추든지 재정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 끌려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 말고도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명절 때 부산의 유료도로를 지나다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험 있을 텐데요,
올해 설 연휴 때도 부산시가 민생 안정 대책이라며 무료화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이나 연속해서 유료도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할인해 주기도 하는데요,
시민 혜택인 것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 받지 못한 통행료를 보전해 주는데요,
이런 명목으로 지난해 부산 7개 민자 도로 사업자에 지급한 예산이 78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다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전해 준 지원금도 130억 원이 넘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부산에 민자 도로가 들어설 예정인데, 늘어나는 시민 부담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부산시 재정 지원금 중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요,
백양터널과 부산항대교가 사실상 올해로 보장 기간이 끝나고, 수정산터널은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통행료 수입 미달로 인한 재정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부산시가 민자 도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유료도로가 많아 통행료 부담이 큰 데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민간 사업자에 주는 보전금 규모도 증가 추세인데요,
부산시는 금리 인하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변화가 생기거나 주주 변경 등이 있을 때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시가 시도한 재협상이 번번이 실패한 적도 있는 만큼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와 함께 민자 도로 건설 정책을 되짚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현규 기자였습니다.
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 도로가 있는데요,
불합리한 협약 때문에 통행료에 재정 지원금까지 시민들의 부담도 큽니다.
이 문제 취재한 황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최소운영수입 보장부터 알아보죠.
앞선 보도에서 계속 언급했는데, 어떤 제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도로나 터널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는데요,
일정 기간 민간 사업자에게 도로 운영권도 줍니다.
이때 협약을 맺게 되는데,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도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 수입에 일정 비율까지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게 MRG로 불리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며 2009년 폐지됐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맺은 민자 도로 협약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현재 수정산터널과 부산항대교, 백양터널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을수록 부산시가 시민 세금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협약 변경으로 통행료를 낮추든지 재정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 끌려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 말고도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명절 때 부산의 유료도로를 지나다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험 있을 텐데요,
올해 설 연휴 때도 부산시가 민생 안정 대책이라며 무료화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이나 연속해서 유료도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할인해 주기도 하는데요,
시민 혜택인 것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 받지 못한 통행료를 보전해 주는데요,
이런 명목으로 지난해 부산 7개 민자 도로 사업자에 지급한 예산이 78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다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전해 준 지원금도 130억 원이 넘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부산에 민자 도로가 들어설 예정인데, 늘어나는 시민 부담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부산시 재정 지원금 중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요,
백양터널과 부산항대교가 사실상 올해로 보장 기간이 끝나고, 수정산터널은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통행료 수입 미달로 인한 재정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부산시가 민자 도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유료도로가 많아 통행료 부담이 큰 데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민간 사업자에 주는 보전금 규모도 증가 추세인데요,
부산시는 금리 인하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변화가 생기거나 주주 변경 등이 있을 때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시가 시도한 재협상이 번번이 실패한 적도 있는 만큼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와 함께 민자 도로 건설 정책을 되짚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현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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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4 19:14:47
- 수정2024-07-04 19:25:56
[앵커]
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 도로가 있는데요,
불합리한 협약 때문에 통행료에 재정 지원금까지 시민들의 부담도 큽니다.
이 문제 취재한 황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최소운영수입 보장부터 알아보죠.
앞선 보도에서 계속 언급했는데, 어떤 제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도로나 터널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는데요,
일정 기간 민간 사업자에게 도로 운영권도 줍니다.
이때 협약을 맺게 되는데,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도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 수입에 일정 비율까지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게 MRG로 불리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며 2009년 폐지됐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맺은 민자 도로 협약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현재 수정산터널과 부산항대교, 백양터널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을수록 부산시가 시민 세금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협약 변경으로 통행료를 낮추든지 재정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 끌려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 말고도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명절 때 부산의 유료도로를 지나다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험 있을 텐데요,
올해 설 연휴 때도 부산시가 민생 안정 대책이라며 무료화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이나 연속해서 유료도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할인해 주기도 하는데요,
시민 혜택인 것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 받지 못한 통행료를 보전해 주는데요,
이런 명목으로 지난해 부산 7개 민자 도로 사업자에 지급한 예산이 78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다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전해 준 지원금도 130억 원이 넘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부산에 민자 도로가 들어설 예정인데, 늘어나는 시민 부담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부산시 재정 지원금 중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요,
백양터널과 부산항대교가 사실상 올해로 보장 기간이 끝나고, 수정산터널은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통행료 수입 미달로 인한 재정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부산시가 민자 도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유료도로가 많아 통행료 부담이 큰 데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민간 사업자에 주는 보전금 규모도 증가 추세인데요,
부산시는 금리 인하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변화가 생기거나 주주 변경 등이 있을 때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시가 시도한 재협상이 번번이 실패한 적도 있는 만큼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와 함께 민자 도로 건설 정책을 되짚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황현규 기자였습니다.
부산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 도로가 있는데요,
불합리한 협약 때문에 통행료에 재정 지원금까지 시민들의 부담도 큽니다.
이 문제 취재한 황현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우선 최소운영수입 보장부터 알아보죠.
앞선 보도에서 계속 언급했는데, 어떤 제도로 이해하면 될까요?
[기자]
도로나 터널을 건설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산시가 민간 자본을 끌어들였는데요,
일정 기간 민간 사업자에게 도로 운영권도 줍니다.
이때 협약을 맺게 되는데,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도 정합니다.
그런데 실제 통행료 수입이 예상 수입에 일정 비율까지 못 미치면 그 차액을 지원하는 게 MRG로 불리는 최소운영수입 보장입니다.
민간 사업자에게 유리한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꼽히며 2009년 폐지됐는데요,
하지만 그 전에 맺은 민자 도로 협약에서는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부산에선 현재 수정산터널과 부산항대교, 백양터널에 적용하고 있는데요,
예상보다 통행량이 적을수록 부산시가 시민 세금으로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 주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협약 변경으로 통행료를 낮추든지 재정 부담을 줄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앞서 보도에서 보신 것처럼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 끌려다니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통행료 수입을 보전해 주는 것 말고도 부산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주는 지원금도 있다면서요?
[기자]
그렇습니다.
명절 때 부산의 유료도로를 지나다 통행료를 내지 않은 경험 있을 텐데요,
올해 설 연휴 때도 부산시가 민생 안정 대책이라며 무료화했습니다.
또, 출퇴근 시간이나 연속해서 유료도로를 지날 때 통행료를 할인해 주기도 하는데요,
시민 혜택인 것 같지만, 민간 사업자가 손해를 보는 건 아닙니다.
부산시가 예산을 들여 받지 못한 통행료를 보전해 주는데요,
이런 명목으로 지난해 부산 7개 민자 도로 사업자에 지급한 예산이 78억 원에 달합니다.
여기다 물가 상승에 따라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조건으로 보전해 준 지원금도 130억 원이 넘습니다.
[앵커]
앞으로도 부산에 민자 도로가 들어설 예정인데, 늘어나는 시민 부담을 줄일 수는 없을까요?
[기자]
지금까지 부산시 재정 지원금 중 최소운영수입 보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컸는데요,
백양터널과 부산항대교가 사실상 올해로 보장 기간이 끝나고, 수정산터널은 3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때문에 통행료 수입 미달로 인한 재정 부담은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 부산시가 민자 도로 관리에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되겠죠.
유료도로가 많아 통행료 부담이 큰 데다,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는 대신에 민간 사업자에 주는 보전금 규모도 증가 추세인데요,
부산시는 금리 인하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변화가 생기거나 주주 변경 등이 있을 때 재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부산시가 시도한 재협상이 번번이 실패한 적도 있는 만큼 시민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지와 함께 민자 도로 건설 정책을 되짚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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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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