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입력 2024.07.05 (07:44)
수정 2024.07.05 (09:1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일부 환급해주는 행사를 시행합니다.
오는 12일까지 북부시장과 익산장의 21개 점포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전통시장 내 환급 장소에서 교환하면 됩니다.
오는 12일까지 북부시장과 익산장의 21개 점포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전통시장 내 환급 장소에서 교환하면 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익산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
-
- 입력 2024-07-05 07:44:26
- 수정2024-07-05 09:19:10
익산시가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온누리 상품권으로 일부 환급해주는 행사를 시행합니다.
오는 12일까지 북부시장과 익산장의 21개 점포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전통시장 내 환급 장소에서 교환하면 됩니다.
오는 12일까지 북부시장과 익산장의 21개 점포에서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구매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가지고 전통시장 내 환급 장소에서 교환하면 됩니다.
-
-
조경모 기자 jkm@kbs.co.kr
조경모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