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오직 한사람 지키려는 방탄 탄핵…법앞에 성역·특혜 없어” [현장영상]

입력 2024.07.05 (11:34) 수정 2024.07.05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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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위헌·위법이며 보복이자 방탄 그리고 사법방해"라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검사와 법원에 보복하려는 압박을 넣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만큼 이런 점들을 고려해 특권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행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면서 "수사팀이 충실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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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7-05 11: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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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소추안 발의는 "위헌·위법이며 보복이자 방탄 그리고 사법방해"라며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장은 오늘(5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검사와 법원에 보복하려는 압박을 넣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 총장은 이번 탄핵안 발의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만큼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국회의원에게는 국회에서의 발언과 입법 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이 주어지는 만큼 이런 점들을 고려해 특권에서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법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장은 "검찰은 지금껏 해오던 대로 수사와 재판을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수행하겠다"면서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 없다는 사실을 밝힐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가 미진한 것 아니냐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 앞에 성역은 없다"면서 "수사팀이 충실하고 꼼꼼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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