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폭염·한파 작업중지권 의무화, 신중하게 검토해야”

입력 2024.07.05 (16:36) 수정 2024.07.0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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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폭염·한파 등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작업중지명령권 ▲사업주의 작업 중지·대피 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권 등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발의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법영향을 분석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폭염·한파 증가…‘작업중지’ 시 근로자 보호 효과”

보고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정안에 따라 작업 중지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를 건강 장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긴 ‘작업중지권’은 노조의 영향력이 큰 자동차, 철강 등 대기업들에서는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중소규모 이하 또는 건설현장에서는 사문화돼 있는 거로 파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담긴 작업중지권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근로자의 일반 권리로서 보장돼야 하는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개정안을 통해 폭염·한파를 피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장 생산성 감소와 노동시간 감소를 줄일 수 있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도 클 거로 내다봤습니다.

유사한 입법례로 매년 6월 1일부터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늘지지 않고 환기되지 않은 공간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태양광에 바로 노출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는 카타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고용부 “작업중지, 최소한도로 이뤄져야…별도 규정 필요성 낮아”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서면 의견조회를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은 이미 규정돼 있는 보건조치의 준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규정 신설의 필요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이어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만 한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후여건으로 인해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가 가능하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 여건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습니다.

■ 경영계 “막대한 피해 우려”…노동계 “기후 기준 마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각각 회신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폭염특보와 같은 재난경보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 산업현장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체감온도는 다를 수 있어 작업중지는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판단으로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별도로 서면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현장 증언대회를 통해 현행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와 폭염·한파 등 기후에 대한 작업중지권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정·강득구 의원이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달 임이자 의원이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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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폭염·한파 작업중지권 의무화, 신중하게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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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07-08 09: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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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폭염·한파 시 ‘작업중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동영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앞서 21대 국회에선 폭염·한파 등에 노출되는 작업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작업중지명령권 ▲사업주의 작업 중지·대피 의무 ▲근로자의 작업중지·대피권 등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모두 폐기됐습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해 9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전 의원이 발의했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입법영향을 분석했습니다.

■ 국회입법조사처 “최근 폭염·한파 증가…‘작업중지’ 시 근로자 보호 효과”

보고서는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한파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개정안에 따라 작업 중지가 이루어질 경우 근로자를 건강 장해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담긴 ‘작업중지권’은 노조의 영향력이 큰 자동차, 철강 등 대기업들에서는 행사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만, 중소규모 이하 또는 건설현장에서는 사문화돼 있는 거로 파악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정안에 담긴 작업중지권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서도 근로자의 일반 권리로서 보장돼야 하는 권리임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개정안을 통해 폭염·한파를 피함으로써 오히려 사업장 생산성 감소와 노동시간 감소를 줄일 수 있고, 산업재해 감소 효과도 클 거로 내다봤습니다.

유사한 입법례로 매년 6월 1일부터 9월 1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그늘지지 않고 환기되지 않은 공간이나 야외 작업장에서 태양광에 바로 노출되는 작업을 금지하고 있는 카타르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 고용부 “작업중지, 최소한도로 이뤄져야…별도 규정 필요성 낮아”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서면 의견조회를 통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에 의한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은 이미 규정돼 있는 보건조치의 준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별도 규정 신설의 필요성은 낮다”고 했습니다.

이어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필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한다’는 여야 합의를 통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에만 한정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를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기후여건으로 인해 작업을 계속하는 것이 생명과 안전에 위해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현행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른 근로자의 작업중지가 가능하므로 법 개정의 실익이 적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도록 하는 사업주의 작업중지 의무와 근로자의 작업중지권을 규정하고 있지만, 기후 여건에 대한 별도 조항은 없습니다.

■ 경영계 “막대한 피해 우려”…노동계 “기후 기준 마련 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도 각각 회신을 통해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총은 “폭염특보와 같은 재난경보를 기준으로 획일적인 작업중지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커, 산업현장의 막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기중앙회는 “사업장의 특성에 따라 체감온도는 다를 수 있어 작업중지는 직접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업주나 근로자의 판단으로 탄력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별도로 서면 답변을 회신하지 않았지만, 지난 4월 현장 증언대회를 통해 현행 작업중지권 실효성 확보와 폭염·한파 등 기후에 대한 작업중지권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박정·강득구 의원이 폭염·한파 등으로 인한 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작업중지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난달 임이자 의원이 폭염·한파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를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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