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야 ‘가덕신공항 조기 보상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4.07.05 (19:45)
수정 2024.07.0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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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가덕신공항 개항의 사전 과제인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덕신공항 땅의 보상 절차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가덕신공항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조사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가덕신공항 땅의 보상 절차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가덕신공항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조사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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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여·야 ‘가덕신공항 조기 보상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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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5 19:45:45
- 수정2024-07-05 19:53:50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 등 부산 여야 의원 18명이 가덕신공항 개항의 사전 과제인 조속한 토지 보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가덕신공항 땅의 보상 절차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가덕신공항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조사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개정안에는 가덕신공항 땅의 보상 절차를 앞당겨 추진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와 가덕신공항 보상 업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기본조사 용역 등 사전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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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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