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천관리 부실로 침수’ 합천군 기관경고

입력 2024.07.05 (21:55) 수정 2024.07.05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합천군 대양면 마을 침수와 관련한 안전감찰을 해 하천 관리를 부실하게 한 합천군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안부는 한국도로공사가 하천을 가로막고, 침수 피해 우려가 있도록 공사하는 것을 합천군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안부, ‘하천관리 부실로 침수’ 합천군 기관경고
    • 입력 2024-07-05 21:55:13
    • 수정2024-07-05 22:03:49
    뉴스9(창원)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합천군 대양면 마을 침수와 관련한 안전감찰을 해 하천 관리를 부실하게 한 합천군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안부는 한국도로공사가 하천을 가로막고, 침수 피해 우려가 있도록 공사하는 것을 합천군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