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하천관리 부실로 침수’ 합천군 기관경고
입력 2024.07.05 (21:55)
수정 2024.07.05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합천군 대양면 마을 침수와 관련한 안전감찰을 해 하천 관리를 부실하게 한 합천군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안부는 한국도로공사가 하천을 가로막고, 침수 피해 우려가 있도록 공사하는 것을 합천군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행안부는 한국도로공사가 하천을 가로막고, 침수 피해 우려가 있도록 공사하는 것을 합천군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행안부, ‘하천관리 부실로 침수’ 합천군 기관경고
-
- 입력 2024-07-05 21:55:13
- 수정2024-07-05 22:03:49
행정안전부가 지난 5월 합천군 대양면 마을 침수와 관련한 안전감찰을 해 하천 관리를 부실하게 한 합천군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행안부는 한국도로공사가 하천을 가로막고, 침수 피해 우려가 있도록 공사하는 것을 합천군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행안부는 한국도로공사가 하천을 가로막고, 침수 피해 우려가 있도록 공사하는 것을 합천군이 현장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
-
박기원 기자 pray@kbs.co.kr
박기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