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졸중으로 장애 생긴 모친 폭행…징역 3년
입력 2024.07.05 (23:21)
수정 2024.07.05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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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갖게 된 60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하고 위협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집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뺨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져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시비를 걸었고, 욕설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집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뺨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져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시비를 걸었고, 욕설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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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졸중으로 장애 생긴 모친 폭행…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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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5 23:21:01
- 수정2024-07-05 23:51:22
울산지법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장애를 갖게 된 60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하고 위협한 40대 아들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집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뺨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져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시비를 걸었고, 욕설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남성은 지난 5월 집에서 뇌병변장애가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발로 차고 휴대전화로 뺨을 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어머니가 병원에서 일부러 넘어져 자신을 창피하게 만들었다고 시비를 걸었고, 욕설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목을 조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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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천 기자 hub@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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