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민 총살 ‘함평 11사단’ 사건, 국가 배상”

입력 2024.07.07 (12:05) 수정 2024.07.07 (12:1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킨 '함평 11사단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최근 함평 11사단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50만 원에서 최대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평 11사단 사건'은 국군이 1950년 11월부터 약 석 달 동안 북한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전남 함평군 등 3곳에서 주민 258명을 사살하거나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정리위원회는 2007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주민 총살 ‘함평 11사단’ 사건, 국가 배상”
    • 입력 2024-07-07 12:05:42
    • 수정2024-07-07 12:11:43
    뉴스 12
한국전쟁 당시 민간인을 집단 희생시킨 '함평 11사단 사건'에 대해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는 최근 함평 11사단 사건 피해자 유가족들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인당 150만 원에서 최대 7,8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희생자들은 국가에 의해 위법하게 살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함평 11사단 사건'은 국군이 1950년 11월부터 약 석 달 동안 북한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전남 함평군 등 3곳에서 주민 258명을 사살하거나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 정리위원회는 2007년 희생자들의 명예회복을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