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지방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입력 2024.07.08 (09:01)
수정 2024.07.0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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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민의 지방세 납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귀농인이 농지나 농업시설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지연금의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기한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귀농인이 농지나 농업시설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지연금의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기한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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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민 지방세 감면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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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8 09:01:52
- 수정2024-07-08 09:39:33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이 농민의 지방세 납부를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두 건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귀농인이 농지나 농업시설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지연금의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기한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먼저 귀농인이 농지나 농업시설을 취득했을 때 내는 취득세 50% 감면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농지연금의 담보로 제공된 농지의 재산세 면제 기한도 함께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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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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