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입력 2024.07.08 (10:37)
수정 2024.07.08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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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합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인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대여 업체에 자진 수거 명령을 내린 뒤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합니다.
견인될 경우 편도 5km까지 4만 원, 1km 늘어날 때마다 추가 요금 천 원의 비용을 업체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인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대여 업체에 자진 수거 명령을 내린 뒤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합니다.
견인될 경우 편도 5km까지 4만 원, 1km 늘어날 때마다 추가 요금 천 원의 비용을 업체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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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진구, 무단 방치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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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8 10:37:15
- 수정2024-07-08 13:25:30
부산 부산진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 조치합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인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대여 업체에 자진 수거 명령을 내린 뒤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합니다.
견인될 경우 편도 5km까지 4만 원, 1km 늘어날 때마다 추가 요금 천 원의 비용을 업체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견인 대상은 도로교통법이 규정하는 정차·주차 금지 장소인 교차로, 건널목, 버스정류장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대여 업체에 자진 수거 명령을 내린 뒤 1시간 내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견인합니다.
견인될 경우 편도 5km까지 4만 원, 1km 늘어날 때마다 추가 요금 천 원의 비용을 업체에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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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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