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9일까지 한육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입력 2024.07.08 (12:03)
수정 2024.07.0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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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2천 15년 이전부터 한우 등을 사육한 농업인과 농업 법인으로, 마리당 지급액은 한우 송아지 십만 천 원, 한우 5만 3천 원, 육우 만 7천 원입니다.
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9일까지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2천 15년 이전부터 한우 등을 사육한 농업인과 농업 법인으로, 마리당 지급액은 한우 송아지 십만 천 원, 한우 5만 3천 원, 육우 만 7천 원입니다.
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9일까지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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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달 9일까지 한육우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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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8 12:03:41
- 수정2024-07-08 12:07:41
한우와 육우, 한우 송아지 품목에 대한 자유무역협정 피해 보전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은 2천 15년 이전부터 한우 등을 사육한 농업인과 농업 법인으로, 마리당 지급액은 한우 송아지 십만 천 원, 한우 5만 3천 원, 육우 만 7천 원입니다.
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9일까지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대상은 2천 15년 이전부터 한우 등을 사육한 농업인과 농업 법인으로, 마리당 지급액은 한우 송아지 십만 천 원, 한우 5만 3천 원, 육우 만 7천 원입니다.
직불금 지급을 원하는 사람은 다음 달 9일까지 사육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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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우 기자 ss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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