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4,300원 인상
입력 2024.07.08 (12:54)
수정 2024.07.0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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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천300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617만 원으로, 하한을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만 4천300원 오르고,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최대 천800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617만 원으로, 하한을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만 4천300원 오르고,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최대 천800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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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보험료, 월 최대 2만 4,3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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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8 12:54:36
- 수정2024-07-08 12:58:28
이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 최대 2만 4천300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617만 원으로, 하한을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만 4천300원 오르고,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최대 천800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에 맞춰 기준소득월액 상한을 617만 원으로, 하한을 39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17만 원 이상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2만 4천300원 오르고, 월 소득 39만 원 미만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 최대 천800원 인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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