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임미애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 언급 전무”

입력 2024.07.08 (13:55) 수정 2024.07.0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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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오늘(8일)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독도'가 28차례 언급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가 26차례 언급됐습니다.

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는 '독도'가 39차례 언급됐으며, '독도 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해수부가 업무보고에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양영토로,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 의지가 업무보고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2014년부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수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독도 등 해양영토 수호에 대한 업무를 계속 해왔다"며 "올해 업무보고에는 독도가 포함된 개념인 '해양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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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해양수산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독도'에 대한 언급이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오늘(8일) "윤석열 정부 들어 2022년 8월 '새 정부 해수부 업무보고'는 물론 그 이후 업무보고와 올해 민생토론회 발표 자료에서 독도 관련 언급이 전무하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이 해수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시절 해수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는 '독도'가 28차례 언급됐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가 26차례 언급됐습니다.

임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는 해수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 '해양 영토의 체계적 관리, 독도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고히 수호'라는 문구가 들어갔다"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독도 영토주권 강화 지속 추진', '독도, 동해(East Sea) 표기 국제홍보 강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해수부 업무보고에서는 '독도'가 39차례 언급됐으며, '독도 관리 강화', '독도 등 해양영토 관리 기반 강화' 등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해수부가 업무보고에 독도 관련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해양영토 주권 확립에 책임 있는 해수부가 윤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 기조에 맞춰 독도 수호 의지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독도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해양영토로,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 의지가 업무보고를 통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해수부는 설명 자료를 내고 "정부는 독도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수부는 2014년부터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관련된 시책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 수호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수부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독도 등 해양영토 수호에 대한 업무를 계속 해왔다"며 "올해 업무보고에는 독도가 포함된 개념인 '해양영토'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사진 출처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독도전문연구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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