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카톡’ 전문 제출…“고의 누락” “사적 대화”

입력 2024.07.08 (21:39) 수정 2024.07.08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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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측이 가방을 전달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 녹취한 최재영 목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전문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 목사가 제출한 내용과는 다른 것들이 많았는데 최 목사 측은 사적인 내용이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2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이 언급됩니다.

"이명수 기자와 녹취록 공개 사건 이후에도 소통은 하느냐"는 최 목사의 질문에 김 여사가 아니라고 답하자 "어떻게 그런 걸 공개할 수 있냐"며 이 씨를 비판합니다.

자신은 이 씨와 다르다고 강조한 최 목사는 "서울의 소리는 민주당 2중대"라며 김 여사와 동향 출신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대화 내용은 김 여사 측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앞서 최 목사가 제출한 내역엔 없었던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엔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전 대표, 김정숙 여사를 비방하면서 호감을 얻으려고 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지우/변호사/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 :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최 목사가) 누락한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완결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최 목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관련 수사와 상관없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여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자신 말고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려고 기다리던 사람이 더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과 유모 행정관 조사에서 대기 인물이 조 행정관이라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시점,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검찰과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처벌규정이 없는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다른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채상우/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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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영 카톡’ 전문 제출…“고의 누락” “사적 대화”
    • 입력 2024-07-08 21:39:17
    • 수정2024-07-08 21:5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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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측이 가방을 전달하면서 그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 녹취한 최재영 목사와 나눈 메신저 대화 전문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앞서 최 목사가 제출한 내용과는 다른 것들이 많았는데 최 목사 측은 사적인 내용이어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022년 2월, 최재영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보낸 메시지.

서울의소리 기자와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이 언급됩니다.

"이명수 기자와 녹취록 공개 사건 이후에도 소통은 하느냐"는 최 목사의 질문에 김 여사가 아니라고 답하자 "어떻게 그런 걸 공개할 수 있냐"며 이 씨를 비판합니다.

자신은 이 씨와 다르다고 강조한 최 목사는 "서울의 소리는 민주당 2중대"라며 김 여사와 동향 출신임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대화 내용은 김 여사 측이 지난달 26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앞서 최 목사가 제출한 내역엔 없었던 내용입니다.

대화 내용엔 이재명 전 대표와 조국 전 대표, 김정숙 여사를 비방하면서 호감을 얻으려고 한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지우/변호사/김건희 여사 법률대리인 : "(검찰에서) 고의적으로 (최 목사가) 누락한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완결성과 무결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제출할 필요가 있지 않냐고. (최 목사의) 진술의 신빙성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에 대해 최 목사 측은 청탁금지법 관련 수사와 상관없는 지극히 사적인 대화여서 공개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 목사는 앞서 "자신 말고도 김 여사에게 선물을 건네려고 기다리던 사람이 더 있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최근 대통령실 조모 행정관과 유모 행정관 조사에서 대기 인물이 조 행정관이라는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조사 여부와 시점, 방식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 여사 측은 검찰과 소환을 조율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청탁금지법상 처벌규정이 없는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을 뿐 다른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영훈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그래픽:채상우/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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