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어린이공원 17곳 금주구역으로 지정 추진
입력 2024.07.08 (23:36)
수정 2024.07.08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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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가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동해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등을 위해 효가2호공원 등 동해시 지역 어린이공원 17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홍보와 계도 등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15일부터는 금주구역 음주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등을 위해 효가2호공원 등 동해시 지역 어린이공원 17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홍보와 계도 등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15일부터는 금주구역 음주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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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어린이공원 17곳 금주구역으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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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8 23:36:58
- 수정2024-07-08 23:59:45
동해시가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오는 25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합니다.
동해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등을 위해 효가2호공원 등 동해시 지역 어린이공원 17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홍보와 계도 등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15일부터는 금주구역 음주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동해시는 건전한 음주문화 확산 등을 위해 효가2호공원 등 동해시 지역 어린이공원 17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해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홍보와 계도 등을 진행한 뒤, 오는 12월 15일부터는 금주구역 음주가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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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람 기자 bogu060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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