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농지 실태 조사…거부 시 과태료 300만 원
입력 2024.07.09 (08:06)
수정 2024.07.09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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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가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취득한 농지와 다른 지역 거주자의 소유 농지 등 2만여 필지에 3천2백여ha로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을 조사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취득한 농지와 다른 지역 거주자의 소유 농지 등 2만여 필지에 3천2백여ha로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을 조사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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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농지 실태 조사…거부 시 과태료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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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9 08:06:06
- 수정2024-07-09 08:14:29
제주시가 농지 이용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취득한 농지와 다른 지역 거주자의 소유 농지 등 2만여 필지에 3천2백여ha로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을 조사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조사 대상은 최근 5년 동안 취득한 농지와 다른 지역 거주자의 소유 농지 등 2만여 필지에 3천2백여ha로 불법 임대차와 무단 휴경 등을 조사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부터 농지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최대 3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제주시는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 청문 절차를 거친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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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훈 기자 dagaj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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