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입력 2024.07.09 (17:07)
수정 2024.07.0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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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19일과 26일에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19일과 26일에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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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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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09 17:07:18
- 수정2024-07-09 17:12:48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19일과 26일에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국회 법사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청문회를 19일과 26일에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편파적으로 회의를 운영한다며 표결에 참석하지 않고 퇴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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