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입력 2024.07.09 (19:01) 수정 2024.07.09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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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

닷새 만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나온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21대 국회보다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특검법에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으로 간주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안 기준으로는 취임 후 15번째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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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 대통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 입력 2024-07-09 19:01:48
    • 수정2024-07-09 19:05:38
    뉴스7(춘천)
[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이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

닷새 만인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나온 경찰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 소재가 밝혀졌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실은 이번 특검법안이 21대 국회보다 '위헌성'이 더 강화됐다며 재의요구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특검법에 기한 내 미임명 시 임명으로 간주하거나,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 취소 권한 등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진실 규명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여야 간 대화와 합의의 정신이 복원되어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종결되기를 염원합니다."]

윤 대통령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가운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법안 기준으로는 취임 후 15번째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이호·김한빈/영상편집:최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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