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 이민우 ‘가스라이팅’으로 26억 원 뜯은 방송작가, 항소심도 중형

입력 2024.07.09 (20:24) 수정 2024.07.0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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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그룹 신화의 이민우 씨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은 오늘(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 씨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면,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오랜 지인이었던 최 씨가 접근해 ‘검찰 내부 인맥을 동원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이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 씨가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하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26억여 원을 넘겨줬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이 씨는 결국 최 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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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7-09 20:24:55
    • 수정2024-07-09 20:25:36
    사회
유명 그룹 신화의 이민우 씨에게 “성추행 사건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뜯어낸 방송작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은 오늘(9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방송작가 최 모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6억여 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최 씨가 자신을 도와줄 유일한 사람이라고 진술했고, 정서적으로 의존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지배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 “피고인은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는 반면, 피해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잃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2019년 6월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오랜 지인이었던 최 씨가 접근해 ‘검찰 내부 인맥을 동원해 무혐의 처분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습니다.

같은 해 12월 이 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최 씨가 ‘돈 받은 검사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해 처분을 번복하려 한다’며 돈을 추가로 요구하자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아가며 26억여 원을 넘겨줬습니다.

전 재산을 잃은 이 씨는 결국 최 씨를 고소했는데, 이후 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검사들과 친분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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