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락사’ 스토킹 20대 남성 1심 선고 ‘항소’
입력 2024.07.10 (08:09)
수정 2024.07.10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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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스토킹해 결국 이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데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구형량 징역 10년보다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구형량 징역 10년보다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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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추락사’ 스토킹 20대 남성 1심 선고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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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0 08:09:00
- 수정2024-07-10 09:37:06
여성을 스토킹해 결국 이 여성이 오피스텔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데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은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구형량 징역 10년보다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일어났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구형량 징역 10년보다 선고 형량이 지나치게 가벼워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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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위지 기자 allway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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