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입력 2024.07.10 (08:11)
수정 2024.07.1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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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때 급발진 등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페달에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차종 등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달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블랙박스 장착은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하며,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차종 등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달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블랙박스 장착은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하며,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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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페달 블랙박스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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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0 08:11:02
- 수정2024-07-10 09:28:43
사고 때 급발진 등 차량 결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동차 페달에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차종 등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달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블랙박스 장착은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하며,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 판매자가 차종 등에 따라 페달 블랙박스를 의무적으로 달고,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블랙박스 장착은 신규 제작 차량에만 적용하며, 기술 개발 기간을 고려해 법 공포 후 3년 이후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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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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