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아이 숨지게 한 친모 등 징역 15년
입력 2024.07.10 (09:06)
수정 2024.07.1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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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3부는 한 살배기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어머니와 공범인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아이가 잠을 자지 않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이유로 아이를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아이가 잠을 자지 않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이유로 아이를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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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살 아이 숨지게 한 친모 등 징역 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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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0 09:06:03
- 수정2024-07-10 09:25:50
대전고법 형사3부는 한 살배기 영아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친어머니와 공범인 30대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내린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아이가 잠을 자지 않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이유로 아이를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아이가 잠을 자지 않거나 낮잠을 오래 잔다는 이유로 아이를 한 달 넘게 지속적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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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yes2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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