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도 가능해졌다
입력 2024.07.10 (09:26)
수정 2024.07.10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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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해 미관 저해,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각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주차장법」이 통과됐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견인 등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며, 만일 해당 차량이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방치 뒤 15일만 지나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지며, 차주는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납부한 뒤에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견인 차량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내용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해 미관 저해,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각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주차장법」이 통과됐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견인 등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며, 만일 해당 차량이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방치 뒤 15일만 지나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지며, 차주는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납부한 뒤에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견인 차량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내용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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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도 가능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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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07-10 09:26:31
- 수정2024-07-10 09:29:49
오늘(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해 미관 저해,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각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주차장법」이 통과됐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견인 등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며, 만일 해당 차량이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방치 뒤 15일만 지나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지며, 차주는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납부한 뒤에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견인 차량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내용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해 미관 저해,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각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주차장법」이 통과됐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견인 등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며, 만일 해당 차량이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방치 뒤 15일만 지나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지며, 차주는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납부한 뒤에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견인 차량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내용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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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호 기자 peac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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