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도 가능해졌다

입력 2024.07.10 (09:26) 수정 2024.07.10 (09: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해 미관 저해,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각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주차장법」이 통과됐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견인 등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며, 만일 해당 차량이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방치 뒤 15일만 지나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지며, 차주는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납부한 뒤에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견인 차량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내용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무료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 강제 견인도 가능해졌다
    • 입력 2024-07-10 09:26:31
    • 수정2024-07-10 09:29:49
    경제
오늘(10일)부터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 처분이 가능해집니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영 주차장 장기 방치 차량에 대한 이동명령, 견인 등 조치에 대한 근거를 담은 「주차장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무료 공영 주차장의 장기 방치 차량들로 인해 미관 저해, 공간 부족 등의 문제가 지적돼 왔지만, 행정관청이 차량 견인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주민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각 시・군・구청장이 장기 방치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을 할 수 있는 내용의 개정 「주차장법」이 통과됐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 겁니다.

견인 등의 대상이 되는 차량은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이며, 만일 해당 차량이 파손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방치 뒤 15일만 지나도 견인할 수 있습니다.

견인된 차량은 각 지자체가 운영하는 견인차량보관소로 옮겨지며, 차주는 견인료와 보관료 등을 납부한 뒤에야 차량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또 만약 견인 차량의 소유주를 알 수 없는 경우, 관련 내용을 14일 이상 공고한 뒤 차량을 매각하거나 폐차 처리하게 됩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공영 주차장 이용 환경개선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